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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미지급청구소송 관련
Name:
smlu
Datetime:
15-06-27 14:34
Views:
3,307
임금미지급청구소송 관련 보고
(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정책실
)
ㅇㅇㅇ
조합원님 임금미지급소송 청구금액
:
원
※
각 개인별 청구금액은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의 누락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서울메트로에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미지급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오고 있습니다
.
- 2013. 06. 21
참가동의서 징구
- 2013. 09. 06
제
1
차 소송 접수
(
서육록 외
2,746
명
)
- 2014. 02. 18
제
2
차 소송 접수
(
박진규 외
60
명
)
◦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임금미지급소송 대상자를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단
,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조합가입범위 제외자 및 퇴직자의 경우 본인이 소송참여를 희망할 경우 소송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
노동조합은 임금채권시효가
3
년인 점을 감안하여 소송의 실익확보를 위해 대상자 전원의 소가를 우선
10
만원으로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이로 인해 채권시효기간이
2010
년
~2013
년으로 기간이 확정되고 추후 소송가액이 정확이 산정되면 다시 소가변경을 통해 소송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음
.
-
이와 관련된 비용 일체는 전액 조합비로 지불하였음
.
◦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지난
1
년
10
개월 동안 임금미지급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님들을 위해 조합의 전 역량
(
조합비
,
인력
)
을 동원하여 최근 각 개인별 청구금액
(
각 개인별로 공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
)
을 산정해 냈습니다
.
-
소송가액의 계산은 변호사측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직접 계산한 것임
.
-
변호사측에 요구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에 노동조합에서 직접 수행한 것임
.
-
따라서 성공보수비가 서울지하철노조는 청구액의
2.5%
이지만 서울메트로노조는
2%
로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가도록 했음
.
◦
이제 소송가액
(
개인별 청구금액
)
의 변경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
-
금년 하반기쯤
1
심 판결 예상
◦
임금미지급청구소송 관련 노동조합의 결정사항
(2015.6.25.
제
1
차집행위원회의
)
1)
소송 종료 시 승소가액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별도의 위로금 지급을 검토한다
.
2)
임금미지급 청구소송은 서울메트로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퇴직자
,
조합가입범위 제외자가 소송참여를 원할 경우 대상의 범위에 포함한다
.
3)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임금미지급 청구소송 참여자 중 조합가입 범위 내에 있는 자는 소송기간 동안 서울메트로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소송 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의 소송 조력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서울메트로노동조합원 중 타노조 소송에 참여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PS :
임금미지급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서울메트로로 노동조합은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집행부가 조합원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은 차질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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