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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마무리하며
Name:
smslu
Datetime:
14-06-30 09:13
Views:
1,032
2015
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
의결을 마무리하며
2015
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
최저임금 시간급
5,580
원
(7.1%, 370
원 인상
),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
▶
노동계 일치단결하여 작년
(7.2%
인상
)
에 이어 금년에도
7%
대의 인상율을 이끌어내
2008
년 이후
6
년만에 법정기간내 최저임금 심의
∙
의결 마무리
2015
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
3
월 말 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시작으로 약
3
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제
7
차 전원회의
에서 2014년 6월 25일 05시 20분에 마무리되었다
.
이자리에는 조동희 사무처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고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
최저임금 심의
∙
의결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시간급
6,700
원
(28.6%
인상
),
사용자는
5,210
원
(
동결
)
을 제시하였다
.
이후 최종합의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으며
, 4
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
노동계는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안을 요구하였고
,
사용자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인상의 최소화를 요구하였다
.
공익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원만한 심의
∙
의결을 위해 제
7
차 전원회의에서 교섭촉진구간으로
5.4%~7.4%
를 제시하였고 노사양측의 요구를 받아 단일안으로
2014
년 대비
370
원 인상
(7.1%
↑
)
된
5,580
원을 제시하였다
.
공익위원회 제시안에 대한 투표결과 의결정족수
27
명 중 찬성
18
명
,
기권
9
명으로
2015
년 적용 최저임금
5,580
원이 확정되었다
.
확정된 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2014
년
8
월
5
일 고시되며
2015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적용된다
.
국민노총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당초 노동계가 요구했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300
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아직도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형제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 못지않게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택시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고민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
국민노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분배상황이 개선되어 빈부격차의 간극을 좁히고
‘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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