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 폐지에 관한 노정 협의
작성자 : 곽용기 / 2017-06-17 03:26:49
ㅁ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요구사항(2017.06.12 공대위 대표자회의)
ㅇ 공운위 의안제목 :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에 따른 후속관리 방안

ㅇ 성과연봉제 지침관련
- (합의기관) 노사합의 성과연봉제 개/폐 자율결정
- (미합의기관) 이사회개최로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 폐기결정

ㅇ 경영평가 가점(3점) => 삭제(2016년 편람에서 삭제)

ㅇ 패널티 (임금동결) => 삭제

ㅇ 추가 인센티브(조기이행 및 우수기관인센티브) 처리방안

- 이사회 결의나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서 당초 계획대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 경우 그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통해 기지급된 인센티브를 모아 노사정(혹은 노사)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공공부문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사용한다.


ㅁ 기획재정부 답변(2017.06.13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ㅇ 공운위 의안 제목 -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

ㅇ 성과연봉제 지침 관련
- (합의기관) 노사합의로 이전 임금체계로 환원 가능
- (미합의기관) 7월말까지 이사회 통해 폐기

* (기재부의 후속조치 계획)
1.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다음 주 중 48개 미합의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7월말 이전 이사회 개최로
폐기할 것을 설명할 예정
2. 6월 16일 공운위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기관 및 미합의 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상세 설명

ㅇ 경영평가 가점
- (2016년) 경영평가 가점 (3점) 삭제
- (2017년) 경영평가 항복 삭제

ㅇ 패널티(2017년 임금동결)
- 삭 제

ㅇ 조기이행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처리방안
1. 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기지금한 인센티브 환수(HUG)
2.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 변경(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경우)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는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기관의 예비비등으로 귀속되지 아니함)
3. 환수 및 반납으로 모아진 기금의 사용처 및 운용방안은 공운법 공운위 의결사항이 아님에 따라 공대위에서 추후 논의필요. 단, 기재부는 환수 및 반납한 기금이 기관으로 귀속으로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01.28)을 사실상 폐기수준으로 전면 개정 논의중

ㅁ 이후 일정이랍니다.
- (공운위원 간담회) 06.15(목) 오전
- (공대위 의안설명회) 06.15(목) 오후. 공대위에게 사전 설명
- (공운위 개최) 06.16(금)

ps : 나머지 소식은 근무협조 받으셔서 1박2일(15일~16일) "상임집행위원회" 다녀오신
중앙 또는 상.집행위원님들께서 알려주신다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