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공사 본사이전 반대 관련 본사특별지부 8대 요구사항 작성자 : 본사특별지부 / 2017-04-10 19:32:28 |
통합공사 본사이전 반대 관련 본사특별지부 8대 요구사항
1. 사당 본사 임대사업 재추진 검토를 절대 반대합니다. - 서울메트로 사당 본사는 국가보안시설인 종합관제소와 정보전산처의 서버도 함께 수용된 공간이므로 이를 임대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임을 밝힙니다. 2. 서울교통공사 본사는 서울메트로 사당본사 또는 신축청사 후 이전 할 것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도시철도 산업의 역사(歷史)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입지조건이 전혀 부족하지 않음. - 답십리 예정지 역시 통합본사 직무 공간 부족은 마찬가지 3. 통합공사 본사 직책 및 인원비율 양공사 인원 반영하여 차등적용을 요구합니다. - 양공사 정원 및 현원 자체가 다른데 획일적 5:5 적용은 불합리한 결정. - 노후시설이 개량이 많은 서울메트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 공사의 현 예산규모, 사업규모 등 인력투입이 많은 부서에 따라 합리적 재산정 및 차등배분 요구.(서울메트로 70% , 도시철도 30%) 4. 통합공사 본사근무자 휴일 및 야간근무 시 법정수당(특근수당, 야근수당) 반드시 지급할 수 있게 제도 보완을 요구합니다. - 유명무실한 대체휴식 부여 반대.(대체휴식을 부여해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게 사실) - 통합 이후 가중될 본사인력의 격무를 고려한 현실적 처우개선 보장 담보. 5. 양공사 분리운영 기간 동안 승진비율은 퇴직자 비례 반드시 차등적용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인사 분리 기간 동안 승진비율 획일적 5:5적용 절대반대. - 차등적 승진분리 없는 인사분리 기간은 의미가 없으며, 이미 합의된 노사정 합의정신과도 위배. - 향후 5년 동안 메트로의 퇴직인원이 도철의 퇴직인원 보다 약 3.5배 많은 것을 반드시 감안할 것. (※ 2018~2021년 퇴직자(서울메트로 2,088명, 도시철도공사 605명) 원 소속 직원 승진 반영) - 퇴직자 재원으로 양공사의 안전재원과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차등적 승진배분은 합당한 주장임.(최소 서울메트로 70% , 도철 30% 승진요구) 6. 통합공사 3급 이상 간부비율 양공사 인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 메트로 70%, 도철 30%) - 현재 규모와 인력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5:5 배분은 메트로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 처사. 7. 통합공사 출범 이후 예상되는 2000년 이후 사번 가호봉 차별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 2013년 퇴직수당 폐지 시 도철은 단수제 직원 포함 전 직원 1~2호봉 가호봉 지급. - 하지만, 당시 합의 때 서울메트로 단수제 직원은(2013년 합의기준 시 2006~2013사번) 가호봉 혜택을 받지 못함. - 이를 2014년 노사합의 때 육아수당을 없앤 재원으로 업무지원 수당에 산입하여 수당 인상으로 해결하였으나, 통합 시 모든 수당이 통일될 것을 감안하면 도철에 비해 메트로의 2000년 이후 사번들은 상대적 차별이 다시 발생하게 됨. - 도철 입사년도와 동일하게 입사했으면 군호봉과 사회경력 호봉을 제외한 속인적 호봉은 모두 동일호봉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가호봉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8. 종합관제소의 완전한 4조2교대 근무형태 확보를 위해 인원 충원을 요구합니다. - 현재 상황관제와 운전관제는 인원부족으로 4조2교대 미실시. - 그 이외에도 인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관제 현원으로 인해 시민안전과 직결된 종합관제원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음. 서울메트로노동조합본사특별지부장 곽 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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