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66일차] 성과급 보전 기본방침 확정, 금일 지급
작성자 : smlu / 2015-01-08 13: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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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66일차입니다. 17() 오후 4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성과급 보전 방침을 확정하고, 금일(18) 성과급 보전 금액을 개인별 계좌로 입금 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성과급 보전 확보 예산.

 


















 

총계

조합비

이자

성과급 예산

272,123,274

270,777,633

1,345,641

비고

 

‘14.1월부터 조합비 일반회계 기본급 0.14% 적립

‘14.3월부터 조합비 인상(기본급 0.2%)에 의한 적립

 

 

 


2. 2014년 성과급 보전방침.

 





2014년 노동조합 성과급 보전 지원대상자는 분배시점 당시 서울메트로노조 조합원 중 공사 성과급 지급 기준 등급, ‘등급에 한다.

 

2014년 노동조합 성과급 보전 대상자 중 3월 이후 중도가입자의 경우 월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4년에 한하여 중도가입자에게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 정상 지급토록 한다.

 

성과급 보전 지원 기준은 통상근무자 기준 직급, 호봉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성과급 보전지원을 받고자 한 조합원은 항의 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성과급 지급 명세서 : 공사 발행)와 성과급 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노동조합(해당 본부 및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 유고자 및 공사 인사발령에 의한 범위 제외자의 경우 정상지급토록 한다.

육아 휴직자, 장기 교육자, 공사 인사발령에 의한 범위 제외자

 

업무직 조합원의 성과급 보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양등급 : 6만원 지급 / 가등급 : 15만원 지급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2014년 입사 조합원에게 각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3. 집행방법 및 기타.

 

각 개인의 지정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 본부 요청 시 요청사항 참조하여 집행.

기타 이례적 사항 발생 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토록 함.

마감 이후 전달자 처리 - 4명까지는 중앙에서 정리하고, 초과 시 소요경비 일체를 노동조합 경직성 경비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