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방공사및 공단 자료및 경영평가 절차(클린아이.2012,2008년 참고자료)
작성자 : 안행부 / 2013-10-17 10:16:04
2012년 기준(단위-명,백만원),*2008년 직원 평균 급여 참고


































구분(합계및 평균)

 도시철도

 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

   임직원수:52,477

 23,362

 4,217

 3,918

 20,980

  기관장 연봉:83

 115

 103

83

 76

  직원 평균급여:50

 59

 52

 40

 36

 *2008 평균급여:41

 44

 43

 35

 33

 

안행부 경영평가 절차및 시기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도 개요












경영평가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

도입배경
- 연도별 경영실적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경영의 사후환류 도모
- 경영평가와 인센티브의 연계를 통한 책임경영 구현
- CEO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로 도덕적 해이현상 극복 및 주인의식 제고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매년), 지방직영기업(매년)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
- 평가기준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경영평가 결과 활용
-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
. 평가등급 부여, 성과연봉 및 성과급 반영
- 경영평가결과 부진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등
경영진단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동법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5조
도입배경
- 경영부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클리닉 기능 강화로 건전경영 도모
진단대상
- 경영평가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해당하는 공기업 중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경영진단 절차
-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 매년 8월)
-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현지 정밀 경영진단 실시(9월~10월)
- 경영개선명령 확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 12월)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15명(위원장 : 제2차관, 위원 : 지방정책관, 민간위원 13명)
경영진단 결과 조치
- 임원에 대한 해임 등 인사조치
-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법인청산.민영화 조치 등
경영평가 실시절차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시달 2월, 안전행정부 경영평가단 구성 및 교육 2~3월, 경영평가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등 3월, 지방공기업 현지 평가일정 등 실행계획 수립 3월, 경영평가기관 경영평가실시 4~6월, 경영평가기관 평가보고서 취합 작성, 안전행정부 제출 8월, 안전행정부(경영평가위원회) 경영평가등급 심의 결정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