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휴게시간일까 근로시간?고법 승소 근무시간 인정했다
작성자 : 조합원 / 2013-10-08 20:49:24
서울메트로는 교대근무자가 70%다
대기시간중 근로 시간으로 인정 못받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통 2시간 30분 불인정하고 휴게 시간 처리중이다
이시점에 눈여겨 보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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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배차 대기시간, 휴게시간일까 근로시간일까
국립중앙의료원 노동조합http://www.nmcwu.or.kr/zbxe/272360
2013.October.04.금16:03 *.144.60.15 67 Views 목록 포항 신안여객 소송에 버스업계 관심 집중

경북 포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 운행 전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버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포항 신안여객노조는 2010년 버스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휴게시간(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올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회사측이 8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신안여객 노사는 단협에 시내운행차량 근무자의 근로일수를 월 13일 만근제로, 1일 근로시간은 14시간3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시내버스 노동자의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느냐 여부다. 대법원은 판례(92다24509)를 통해 노동자가 작업시간 도중 작업에 대기시간이나 휴식을 부여받는다 해도 노동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배차시간 사이 대기시간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다.

신안여객측은 "운수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 달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9조) 조항을 두고 있다"며 "버스기사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매년 2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포항시의 재정부담금이 늘 뿐 아니라 전국 버스업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노동자의 대기시간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는 만큼 명백한 근로시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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