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입양 판례없다"…박원순 병역 의혹제기
작성자 : 6방 두놈 / 2013-10-02 01:32:06
누군 국방부 밥 꼬박 30개월 먹고 제대하고

다른 누구는 그시간에 사시 공부하여 법원 사무관 되고 세상 젓같네
70년도에 베트남가서 전쟁터에서 피흘리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돈좀 있던 놈들은 그당시에 독자로 빼돌려서 6방 만들어 버리고

형이 있는 독자가 이세상에 존재 한단 말인데 너무 불공평하다
시장 되자마자 직원들 시효도 지난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잡아내서 징계 준사람이 이러면 안되지.....
홍길동이도 이참에 아버지를 걍 형이라고 부르겠네
양부가 살아 있을때 입양을 했어야 민법에 맞다는데도
작은 할아버지네 가계를 잇기 위해서 불법 양손 입양돤 사람이 시장이 되다니...
법은 착한 놈만 지키라고 잇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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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1.10.09  18:15:20       
 
한나라당 이두아 서울시장후보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9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호적상 아버지 이름도 명확히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서울시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해명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박 후보는 13세때 작은 아버지에게 양손으로 입양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법이 최초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양손제도는 허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법률가인 박 후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호적 조작을 통해 병역 면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할아버지도 행방불명 상태고 그 외아들인 당숙도 사망 상태"라며 "도대체 누구의 동의를 받아 손자입양을 했다는 것인지 정황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를 행발불명 상태인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시킨 것은 아마도 당시 만 17세 장손인 박 후보의 형을 2대 독자로 만들어 먼저 방위로 빼고, 다음으로 박 후보도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로 만들어 방위로 빼내기 위해서 기획된 것처럼 보인다"며 "군대를 안가기 위한 '형제 기획 입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박 후보는 아버지도 없다"며 "군대 안가기 위해 호적도 파내는 사람이 서울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밀수꾼이 관세청장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같은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는 불법적인 호적 조작을 통해 병역 면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괴변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숨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명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당시 양손입양의 적법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판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에는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 당시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없는 양손입양이 처리되었다면 입양신고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박 후보의 입양 시점에 대해 "1969년 입양당시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이미 행방불명돼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였다"며 "누군가 작은 할아버지의 도장을 허락받지 않고 찍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나 후보 측은 8일 오전 "박 후보는 1967년 개정된 병역법의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를 교묘히 이용해 보충역 처분 혜택을 받았다"며 "박 후보의 형제는 2남6녀인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돼 이른바 '육방(6개월 방위)'으로 빠지는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박 후보는 1969년 13살 때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됐다"며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어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