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통상임금 판결문 작성자 : 교육홍보실장 / 2013-09-12 16:40:28 |
인천교통공사 통상임금 판결문
【주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청구 금액 합계,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2.7.1.~2013.8.29.까지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문 요약】
▶ 상여수당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통상임금(‘개정 통상임금’ 이하)을 기초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을 재 산정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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