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을 악용하여 대의원 인사발령을 낸뒤 취소하도록 한자를 처벌하라
작성자 : 조합원 / 2013-06-14 08:25:04
단협에 대의원 발령은 공사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지는 이조항을 악용하여 서지 대의원 2명 인사 발령자들의 발령 취소를 요구하여 얻어냈습니다

2013.06.10일 메지 역무 대의원 16명중 5명이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발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시청 1인 시위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