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고용부 고발사건 배당
작성자 : 조합원 / 2013-03-14 0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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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3-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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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3-13 21:50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보수 성향 단체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 연합인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12일 "전교조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 전 장관과 시민석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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