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통상임금 1.2심 승소-사측 8100억 적립- 대법 판결시 지급 작성자 : 조합원 / 2013-06-09 11:27:17 |
통상임금 소송 울산서도 '뜨거운 감자' 울산 노동 이야기 2013/05/28 17:20 통상임금 ‘줄폭탄' 현대차, 현대중 등 울산 11개사 소송대열 -비정규직 투쟁 이어 메가톤급 파장 예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KG케미칼 등 지역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여곳이 연달아 '통상임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방미 당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통상임금 해결 민원'에 대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보겠다"고 답한 뒤, 통상임금 문제는 더욱 논란과 주목의 대상이 됐다. ◆대법원 판결뒤 줄소송= 28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역 기업중 '통상임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곳은 확인된 곳만 11곳에 달한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KG케미칼, 세종공업, 한일이화, 고강알루미늄, 덕양산업, 대우버스, 한국TRW부품산업, 학성버스, 현대메티아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대법원이 지난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대구 금아리무진 소속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관련 소송이 1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GM은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 1·2심에서 패소 한 뒤 인건비 8천140억원을 장기미지급 비용으로 쌓아놓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현대자동차노조는 통상임금 반환 소송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 문제가 올해 임금및 단체협상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사 갈등의 잠재적 폭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현대차로선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태로 홍역을 치르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큰 짐을 떠안게 됐다. ◆현대차는 대표소송 착수= 현대차 노사는 이미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직군별 대표인원을 확정해 소송을 진행하고, 회사는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시 그 결과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표소송은 집단소송에 비해 시간·비용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있다. 현대차노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상임금과 관련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간 주간연속2교대제에서 파생된 주말특근 문제, 비정규직 사안 등으로 손상된 집행력을 복원하기 위해 통상임금 소송을 돌파구로 삼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거대 노조가 소송행렬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찮다.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현대차노조가 다시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로서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1조원이 넘는 추가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KG케미칼 쟁의결과 시금석= 현대중공업의 경우 퇴직자와 재직자를 포함해 10명 정도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KG케미칼은 통상임금 소송 갈등이 파업사태로 이어지는 첫 케이스여서, 이 문제가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 지역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재 주무부처 장관이 '노사정 공식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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