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작성자 : 조합원 / 2013-05-01 23:56:18 |
4월30일부로 서울모델 협의회 3차회의에서 서울메트로가 4600만원 지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결정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공사와 서울시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안을 넣었습니다 서지는 정년과 퇴직수당보전을 합의서대로 주장을 하면서도 재합의를 하겠다며 당선된 위원장이라 그런지 영 거시기 합니다 55,56,57 선배님들이 임금 피크제를 하면 나머지 후배들도 따라서 하게됩니다 또한 서지 위원장이 연구용역안 최종 결과에 노,사 합의 직권조인(민주노총 방식)하면 그날로 작년 합의서는 날샙니다 ---해당되시는 1200여분의 선배님과 우리가 소송을 해서 작년 합의서대로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 작성일 : 13-05-01 10:23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글쓴이 : SSLU (116.♡.169.159)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 4월 30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개최 ◯ 보고사항: 연구용역 진행 사항보고 ◯ 논의 안건 : 연구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 ◯ 의견청취: 노사정 실무 대표자 의견 ◯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노동연구원) 진행계획 등 설명 ■ 노사정 제시 의견 ◯ 공사 : 연구용역 과업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사합의서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이 내포되어 있다. ◯ 서울시: 다양한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노동조합: 노사합의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며, 최근 국회 ‘정년연장법’ 입법에 따른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을 반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노사합의에 입각한 내용으로 시행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 서울모델위원장: 연구용역은 노사합의서에 묶여있으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제안서 설명 ◯ 주요 보고내용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비교대상인 공무원 및 중앙/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메트로 중기 재무분적 및 재정부담요인 분석 -퇴직금 누진제 관련 분석 -서울메트로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분석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변화 대안 제시 -연구일정: 5월부터 시작하여 6월 중간보고, 7월 최종보고서 제출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 한국노동 연구원이 5/3일까지 연구위원 3명 뽑는데 연구용역 수행 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정책국장 출신 (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주진우 서울시장 정책특보 작품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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