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임단협심의소위원회 워크숍(08.17) 요약보고
작성자 : 역무본부선홍부 / 2017-08-18 20:04:19
Ⅰ.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기조

1) 2017년 임단협은 양공사 통합과정에서 노정된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며 노동조합 통합의
초석을 놓는 차원에서 추진
2) 임금 : 동일직장, 동일직종,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동일임금 원칙 설계
3) 통합 처우개선비(334억원 - ‘17년 83.5억원)
- 임단협 시 선결과제로 최우선 처리하여 10월부터 보수에 반영
4) 후생복지 : 차별적 후생복지는 상향평균 통일
5) 신단체협약서 체결 : 통합공사의 화합과 단결 도모,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6) 업무직 처우개선 : 안전업무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정규직화 추진

Ⅱ. 2017년 임금인상 요구안

1) 2016년 인건비 총액대비 4.7% 인상(1인 평균 월 231,000원)
2) 처우개선비 배분 요구안 : 총 334억원 중 ‘17년 10~12월 83.5억원
3) 임금제도개선요구안 : 기본급·통상임금통일, 소송결과 반영, 직종별 수당 통일

Ⅲ. 단체협약 개선요구안(세부 내용은 추후 보고)

1) 후생복지제도 통일 및 개선 : 현업 4급 조책임자 직책수행비 10만원 지급 등
2)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통일 :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4조2교대, 적정인력 충원
3) 인사·조직제도 개선
4) 근무환경개선 : 본사 근무환경 개선, 승무대기실·주박지·침실 개선, 역무 침실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