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역무분야 정기전보 관련 고충처리원 양식 작성자 : 좌번 / 2015-05-23 09: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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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충 처 리 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 고충처리에 의거 고충처리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처리 사유 및 요구 내용 (첨부 자료는 별첨요)
■기준
-암, 심혈관계 질환등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진단서는 2차 진료기
(의원, 한의원 등 1차 진료기관지양)이상 병원 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다.
-출. 퇴근 관련 고충처리는 거주지별 편도 1시간 30분 이상(지하철 편도)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고충처리자는 되도록 지양 한다.
2015. . .
위원인 서명 (인)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역/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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