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역무분야 정기전보 관련 고충처리원 양식
작성자 : 좌번 / 2015-05-23 09:08:57
고 충 처 리 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 고충처리에 의거 고충처리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지부, )

 

성 명

 

직급 및

사번

 

현 소속

전입일

 

전 근무지

(3개역까지 기입)

 

주 소

 

전화번호

 

 

고충처리 사유 및 요구 내용 (첨부 자료는 별첨요)

 

기준

-, 심혈관계 질환등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진단서는 2차 진료기

(의, 한의원 등 1차 진료기관지양)이상 병원 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다.

 

-. 퇴근 관련 고충처리는 거주지별 편도 1시간 30분 이상(지하철 편도)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고충처리자는 되도록 지양 한다.

 

 

 

2015.     .     .

위원인                 서명                (인)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역/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