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교섭노조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서메지노는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권이 있다
작성자 : 조합원 / 2013-04-11 05:14:25
단일 노조때는 엉터리 합의를 하면 억울해도 꾹참고 지낼수 밖에 없는 조합원들이지만 현실은 3개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어떤 합의를 노,사간에 체결 할때 서지는 대표 교섭노조로써 지켜야할 노조법이 있는데도 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기존 노,사 합의를 무시한 2013년 승진을 2014년 1/4분기로 연기한 2013.4.8일 노,사 협의회는 대표노조 공정의무
위반 사항이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합의 사항중 장기 근속자 배려란 명목으로 입사년도및 승진일 20% 우선 승진은 복직자 먼저  승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서지 복직자 15명이 우선 승진을 하기 위한 방책일 뿐이고 서열명부 승진자의 몫을 부당하게 빼앗는 악랄한 행위인 것이다

언제 어떤 경로로 타노조에 검은 속보이는 멍텅구리 이번 합의서를 맺겠다는 의향은 들어 보았는가?
또한,작년 정년을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합의서도 서지 이청호선배님및 54년 홍우철 선배님도 맞다 하는데 서지만 아니란다

서울메트로 9000명 근로자중 4500명 서지 조합원과 3300명 서메지노 조합원이 왜 부당한 노,사 합의에 침묵해야 하는가?
3개월간의서울시 감사에서도 인사비리가 없는 결론이 나서 2012년 계획된 승진만 연기시킨 부정한 서지 18대 집행부는
2012년 정기 승진 예정자에게 머리 조아리고 속죄해야 하며 그로인해 바보가 된것도 모르니 본인들은 대오 각성해야 할것이다
서울모델에서 퇴직수당 보전후 폐지시 기본급으로 반영 한다면 월184,000원 이상이 전직원에게 보전돼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