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와 메지의 해설서 차이는 임금협약서 6번 조항때문이다
작성자 : 대의원 / 2013-12-24 05:33:37
서지 대의원 대회에서 공표한 2013년 퇴직금 산정시 연말성과급 반영률 차액 24%보전(사규개정2013.7월74%-->100%반영)의 금액을 월 30,000으로 표기 하였고 현재의 해설은 월 10,000으로 변경 해설하고 있다(성과급 200%이상 확득시만 가능금액)

결과적으로 보면 공사는 치밀하게 사규 개정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여 퇴직수당 반토막 변경을 기도 하였고 서지는 6번 사항이 메지가 335억이라는 퇴직수당 보전금액을 발표하자 잽싸게 통신비 보전 월10,900원 수준 금액인 120억으로 변경하여 해설 하였다

-이것은 보전금액이 335억이 아닌 120억이 맞는지 몰라도 역설적으로 보전율을 더 낮추는 결과다

결론은 2013년 7월에 변경되어 시행되지도 않은 사규를 빌미로 전직원은 월 20,000의 보전금을 강탈 당했다는것이 중요 초점이다
전직원 임금 테이블도 작성할수 없는 서지의 조잡스런 합의 타결과 사기 승진설로 퇴직수당이 1/3 날림공사로 보전 되고만것이다

합의서에 없어도 되는 58년생이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은 정년 60세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 변경된 사실상의 임금피크제를 따른다는 해석이 현재까지 드러나는 서울메트로 직원들 대부분의 의견이다
(단협29조 산재 유가족 우선채용 변경은 사실상 폐지이고 정년60세 의무화법 19조1.23항은 임금피크제인데 몰라서 합의했냐?)
-2016년 정년60세 의무화법-임금피크 사실상 의무화(2013.5.22일부 개정)  2013.08.12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상시근로자.....................출처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게시판 

2013.12.17일 오전에 실무협상 내용과 합의서 내용의 차이는 사장이 말한 임기내 승진적체를 3년내 해결의 차이만 존재한다
오전에 사장이 말한 도장 찍으려면 오라는 방자한 말에 대한 대답은 서울시장이  교섭 합의장에 온다며 찾아간 똥강아지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