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작성자 : 2013.12.11 / 2013-12-23 17:12:08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2013.12.11
안 전 행 정 부
목 차
Ⅰ.지방공기업 현황 ·································· 1
II.부채증가 원인 및 전망 ······················ 2
III.그간 주요 개선실적 ··························· 5
Ⅳ.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 6
Ⅴ.향후 추진일정 ··································· 10
<참고>과제별 추진 일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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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 일반현황(391개, ‘13.1월)

지방직영기업*(개) 공사·공단**(개)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
개발
지역개
발기금
소계
공사
공단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공사
391 254 116 87 33 18 137 7 16 36 78
*(직영기업)자치단체 조직 일부로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
**(공사․공단)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별도의 독립법인
○ (예산)44조원(직영 16.3조,공사‧공단 27.7조)
-(인력)67천명(직영(공무원)15천명,공사·공단 52천명)
□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12년 결산)
구분 (단위: 조원)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자산 119.5 136.9 147.2 158.7 166.6
부채
(부채비율)
47.3 58.2 62.9 67.8 72.5
(65.6%) (74.0%) (74.6%) (74.7%) (77.1%)
자본 72.2 78.7 84.3 90.9 94.1
경영손익 △0.18 △0.29 △0.78 △0.04 △1.5
○ ‘12년 자산 166.6조원,부채 72.5조원,자본 94조원(부채비율 77.1%)
○ ‘12년 경영손익 △ 1조 5,008억원
-상수도 156억,하수도 △8,972억,공영개발 849억,지역개발기금 1,845억
-도시철도 △8,009억,도시개발△608억,기타공사 △276억,공단 7억
□ 지방재정과의 관계
○ 지방공기업의 투자비와 소요경비 일부 지방재정에서 지원*
*‘12년 지원액 :(상수도)4,334억,(하수도)12,589억,(도시철도)6,031억
○ 지방공기업이 독자 경영책임을 지나 자치단체가 출자하므로 지방
공기업 재정문제는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의 문제로 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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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부채증가 원인 및 전망
□ 부채총괄 : 72.5조원 (’12년 결산)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부채총계(①+②+③)
(부채비율)
47.3
(66%)
58.2
(74%)
62.9
(75%)
67.8
(75%)
72.5
(77%)
① 지방직영기업 14.9 15.5 16.4 18.4 20.1
・상수도 1.4 1.3 1.4 1.5 1.4 ・하수도 1.4 1.5 1.7 2.9 3.8 ・공영개발 3.1 2.5 2.2 2.3 2.8 ・지역개발기금 9 10.2 11 11.7 12.1
② 지방공사
(부채비율)
32.1
(117%)
42.4
(139%)
46.2
(140%)
49.2
(140%)
52.2
(147%)
・도시철도공사 6.3 5.8 6.2 6.3 6.1 ・도시개발공사 24.8 35 38 40.8 43.5 ・기타공사 1.1 1.7 2 2 2.6
③ 지방공단 0.3 0.3 0.2 0.2 0.2
(단위:조원)
○ 지역개발수요 증가 및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규투자수요 증가로
지방공기업 자산‧부채규모 지속 증가
□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구분 자산 부채 부채비율 경영손실 요금적정화율 자치단체 재정지원
상수도 26.4조 1.4조 5.6% 156억 83.8% 4,334억
(손실보전 687, 설비 3,647)
하수도 30.3조 3.8조 14.3% △8,972억 38.1% 12,589억
(손실보전 2,411, 설비 10,178)
○ (원인)상‧하수도는 낮은 요금수준(적정화율 상수도 84%,하수도 38%)으로
설비투자 및 운영재원 확충 어려움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 필요성이
높아졌으며,이를 BTL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채 증가
*하수관거,하수처리장 등의 시설확충에 민간자본을 이용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따름
○ (전망)BTL 사업 투자비 상환대금은 낮은 요금수준 때문에 충당이
어려워 지방재정에 부담이 됨
※ BTL사업 36개에 4.3조원(국비 2.8조,지방비 1.5조)투자,관련 부채 4.0조(‘12.6월)
※ 매년 BTL임대료 상환예상금액(1,415억)은 영업수익(2,233억)의 63%로 경영적자 확대될 예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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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7개 지하철)
자산
부채
부채
비율
경영손실
요금
적정화율
무임
손실
자치단체
계 재정지원
금융
비금융*
건설 운영
23.9조 6.1조 1.3조 2.9조 1.8조 34.0% △8,009억 60.8% 3,721억
6,031억
(손실보전 3,147
건설부채 2,884)
*비금융부채 :퇴직급여충당금,임대보증금 등
○ (원인)노후시설 개선,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 신규설치,낮은 요금
적정화율 및 복지무임승차손실로 경영적자 누적 및 운영부채 발생
*운영부채 대부분은 서울메트로(2.3조)및 서울도시철도(0.6조)의 부채로 서울시는
무임수송손실에 대한 재정보전을 하지 않음
○ (전망)적정한 요금인상과 복지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을 경우 운영부채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도시공사(시도 및 기초단체)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경영손실
계 금융 비금융*
도시개발(16개) 58.0조 43.5조 30.1조 13.4조 14.5조 301% △608억
기타공사(36개) 5.9조 2.6조 1.6조 1조 3.2조 81.3% △276억
*비금융부채 :퇴직급여충당금,분양선수금,임대보증금 등
○ (원인)‘06년 이후 개발사업 대폭 확대,‘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09년 재정사업*을 확대‧추진,소요재원을 공사채로 충당,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하여 유동성 확보 곤란
-도시공사 부채가 ’09년에 10.2조 급증(‘08년 24.8조→ ’09년 35조,증가율 41%)
*보금자리주택,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정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 4 -
< 주요 도시공사 사업현황 >
▪ (SH) 임대주택개발사업 증가로 부채* 및 관리적자** 지속 증가
*부채현황 :(‘08)10.8조 ⟶ (’09)16.3조 → (‘10)16.2조 → (’11)17.5조 → (’12)18.3조
*’02년 이후 추진한 15개 임대주택개발(천왕2,신내3등)및 보금자리주택(내곡,세곡2등)
사업 추진을 위해 7.7조원의 부채발생(현재까지 2.4조원 상환하여 부채잔액 5.4조원)
**관리 임대주택 1채당 매월 113,213원 손실(상암1단지 전용 59m2기준)
**SH ‘12년현재 관리가구 137,070가구/임대사업손실 :(‘11)△1,903억,(’12)△2,277억
▪ (강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알펜시아에 투입한 1조 5,145억원 중 1조 189억원을
차입했으나 분양저조(‘13.9월, 29.5%, 회수대금 3,379)로 1조 1,766억원 미회수
○ (전망)부동산 경기침체로 미 분양지속 등 부채감축은 단기적으로 어려움
-수익성 없는 사업에 대한 기준강화 등 신규사업을 엄격 관리
※ 현재 진행중인 사업 137개 중 86개(63%)가 ‘08년 이전에 개시,16개 도시공사 중
8개가 ’11년 이후 신규사업 추진하지 않음
※ 도시공사 부채(조원):(‘08)24.8→ (’09)35→ (‘10)38→ (’11)40.8→ (’12)43.5
도시공사 부채증가율 :(‘08)22.8% →(‘09)41.1% → ('10)8.6% → ('11)7.4% → ('12)6.6%
□ 국가공공기관과 비교 (’12년 결산)
구분
전체 공기업 도시개발 도시철도
지방공기업
(388개)
국가공공기관
(295개)
지방공사
(54개)
국가공기업
(30개)
도시개발
(16개)
LH공사
도시철도
(7개)
코레일
부채
(부채비율)
72.5조
(77%)
493.4조
(207%)
52.2조
(147%)
353.7조
(208%)
43.5조
(301%)
138.1조
(466%)
6.1조
(34%)
14.3조
(244%)
경영손익 △1.5조 △1.8조* △0.9조 △3.4조 △608억 1.2조 △0.8조 △2.8조
*△1.8조 =공기업(△3.4조)+준정부기관(1.4조)+기타공공기관(0.2조)
○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국가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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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그간 주요 개선실적
□ 재무건전성 강화
○ 시도 공기업 설립시 안행부 사전협의제 도입(’13.6월)
*시·군·구의 경우,공기업 설립시 시·도와의 사전협의제 기 도입 중(‘09년)
○ 부채규모 3천억 이상 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수립 의무화(’13.6월)
○ 도시개발공사 「부채감축목표제」도입·시행(‘13년)
*사채발행한도를 ’12년기준 자본대비 400%에서 200%로 ‘17년까지 단계적 축소
○ 신규사업 추진시 절차강화(사업타당성 검토,의회 의결 의무화)및
이익금 배당전 감채적립금 적립* 의무화(’13.6월)
*이월결손금 보전,이익준비금 적립 후 잔여금액의 5/10이상
□ 건전경영을 위한 경영평가·진단·컨설팅 강화
○ 경영평가시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13.1월)
*수익성 분야 지표 신설(이자보상배율 등),부채비율목표 강화(200~500%→150~400%)
**경영평가 부진기관 사장에 대해 임기중 해임가능하도록 기준 마련(‘13.9월)
※ 자치단체 지분 25%이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의무화(‘13.6월)
○ 3년 연속 적자 등 부실기관 경영진단 실시,경영개선명령*시달
*’99년부터 총 153개 기관에 구조조정,조직정비 등 경영개선과제 1,683개 시달(이행율 84%)
○ 통합‧신설기관 건실운영을 위해 경영전반 컨설팅실시(‘10~’13,47개 기관)
□ 정부 3.0 관련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확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서 공개
○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공시 통계 정보공개 정례화(매년 6월)
○ 상장기업 수준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확대(41→44개,‘13.4월)
-상장기업보다 급여·복리후생 등 인사정보,국가 공공기관보다 회계
감사보고서,공사채발행현황 등 더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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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1. 자치단체 중심의 부채감축 추진
통합부채 관리체계 구축
○ 개별적인 부채관리체계를 통합부채 관리체계(자치단체+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로 전환하고,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관리
※ 통합부채를 기준으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승인 및 신규 투융자 사업 심사,
재정위기관리기준 등에 활용 계획
구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부채
종류
지방채 등
(우발부채제외)
공사채 등
(우발부채제외)
사채 등
(우발부채 제외)
부채
종류
지방채 등
(우발부채포함)
공사채 등
(우발부채포함)
사채 등
(우발부채 포함)
관리
책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관리
책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단체
<현 행 > <개 선 >
○ 자치단체별「부채관리관」지정*·운영 *시·도기획관리실장 등
○ 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음
*3년간 자산·부채현황,부채 전망과 관리계획,우발부채 관리계획 등
부채 구조조정 추진
○ 부채감축목표제 실질적 이행을 위한「사채발행사전승인」제도 개선
-사채발행한도를 ‘12년기준 400%에서 ’17년 200%로 축소하기 위한
연도별 감축목표를 미달성한 지방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 사채
발행을 감액승인 또는 신규발행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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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경영손익 등을 종합 고려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지정·관리
-경영평가결과 2년 연속 최하등급(“마”)인 경우이거나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정*
*부채,경영손실,경영평가 결과 등을 지표로 하여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지정
-지정기관은 공사채 만기시 일정비율이상 상환,신규공사채 발행시
자치단체의 지급보증,정책사업추진시 자치단체의 손실보전 의무화
○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사업별 부채증감,경영손익,금융비용
발생현황 등 관리
*사업별 경영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재무정보를 산출
지방공사채에 특수채 지위 부여
○ 공사의 부채가 자치단체 관리체계에 포함되고,재정위기 지방공기업
지정시 공사채의 자치단체 상환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특수채에 포함
○ 특수채 지위 부여로 공적관리에 상응하는 금융비용 하락 필요
※ 기존 증권거래법에 의한 특수채였으나,증권거래법 폐지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시 지방공사채를 특수채에서 배제(’09.2월)
2. 경영평가 및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성과중심의 경영평가 실시
○ 재무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고객서비스 제고 등 공익성
지표 비중을 강화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지표 신설(2점),부채비율목표 강화(150~400% → 150~300%)
○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배제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피평가기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경영진단시 기관별 전문가로 구성
○ 직원가족 우대채용*,퇴직금 누진제**,과도한 복지에 대한 페널티 부여
*21개 공사·공단의 단체협약서에 포함(’09.1~13.5월간 실제 3명 고용)
**SH공사 등 서울시 공사·공단 5개 기관에서 ’00.12월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만
유지(’12년부터 페널티 부여 중)

≪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 조치≫
○ 지방공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중요하며,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재무적 경영성과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음
-’11년부터 경영평가결과 하위등급(라,마)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
하고,사장·임원은 연봉도 삭감(△5~△10%)하거나 동결토록 개선
- 금년부터 부채비율목표 강화(200~500%→150~400%),이자보상비율지표* 신설,
영업수지비율 상향(10→15점)등 재무적인 경영성과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최우수등급(‘가’)은 15→12개로 줄고,최하등급(‘마’)은 5→7개로 증가
-경영평가 완료시기를 앞당겨(‘11년 10월 → ’13년 8월),평가결과가 지방공기업
경영에 조기에 Feedback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매년 경영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평가지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지방공기업 관계자 합동 워크숍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평가편람을 매년 개선해 오고 있음

 

 

지방개발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 공사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미분양자산 매입,차입자금 상환 보증과 토지
리턴제를 통한 토지 매각 등은 재정부담을 유발하여 금지*(’14.상 법개정)
*사업결과가 공사에 귀속되어 공사의 자금 차입을 통한 사업추진과 동일하나 사채
발행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사업리스크가 공사에 부당히 전가하는 결과 발생
※ 공익적 사유로 채무보증이 필요한 경우 의회 의결 후 가능(지방재정법 §13등)
직영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의무화
○ 상·하수도사업의 부채관리,원가절감,요금적정화 등 효율적 경영을
위해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의무화(’14.상 법개정)
*중장기경영목표,재무전망 및 관리계획,경영수지예측·대책,전년대비 변동 사항 등
○ 상‧하수도 요금은 자치단체별 현실화 정도에 따라 적정화 필요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769억(’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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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경영능력·책임성 제고
○ 경영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임원 임용을 3년간 제한하고,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시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14년 법개정)
○ 임직원의 채용비리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비리채용자는
5년간 응시를 제한하며,채용비리관련자 즉시 직무배제
○ 자치단체장이 사장의 해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자치단체 지도
*경영평가결과 최하등급(‘마’),임기중 2년연속 ‘라’등급 이하,평가등급이 전년대비
3단계이상 하락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함(’13.9월)
임직원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직업윤리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CEO 등 임·직원은 연 교육
이수시간을 15→21시간,직원은 35→50시간으로 확대(’14년부터)
3.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5년까지 지방공기업예산
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를 구축
※ 현재 재정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세정은 「위택스」,지방공기업 재무
정보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
○ 우선「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과「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링크하여,지방공기업 주요통계·지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14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 기능 개편
○ 정보공개항목을 상장기업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시주기도 단축하며,**
공개항목별로 지방공기업간 비교기능과 공개내용 출력기능 등을 추가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요금적정화율,총괄원가 구성내역,도시공사 사업현황 등
**(연간→반기)재무 및 경영손익 현황 /(연간→분기)공사채발행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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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사의 부채증감원인,사업진행,자금조달현황 등에 대한 상세
재무분석자료를 작성,공개(안행부,지방공기업평가원)
-자치단체와 도시공사 상세 재무분석자료를 토대로 부채감축,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개편,지방공기업 경영성과,재무현황 등 지방
공기업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하고,주민소통의 장도 마련
지역주민 대상 지방공기업설명회 개최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정여건,주요현황 등을
설명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
○ 설명회는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최하는 등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
Ⅴ.향후 추진일정
○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13.12월중)
○ 시·도,지방공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14.1월)
○ 「지방공기업법」」개정 등 법령·지침 등 개정 추진(’14.1월 이후)
- 11 -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분야 추진과제 기한 조치내용
부채감축
ㅇ 「통합부채 관리체계」구축 ‘14.상반기 지방재정법 개정
ㅇ 부채감축목표제 이행을 위한
「사채발행사전승인제도」개선
‘14.3월 지침개정
ㅇ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지정·관리 ‘14.상반기 지침개정
ㅇ 「구분회계제도」도입 ’15.상반기
기관별 구분회계
제도 도입‧공시
ㅇ 공사채에 특수채 지위 부여 ’15.상반기 지방공기업법 개정
경영평가·
책임성 강화
ㅇ 성과중심의 경영평가 실시 ’14년 한
지침,단체협약 등
개정
ㅇ 공사의 채무보증행위 제한
ㅇ 직영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수립 의무화
ㅇ 경영성과미흡으로 해임된 자에 대한
임용제한(3년),징계부가금 등
‘14.상반기 지방공기업법 개정
ㅇ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
명확화, 비리채용자 5년간
응시제한 등
’14.6월한 공사·공단 인사규정
ㅇ지방공기업 사장 해임기준 엄격 적용 ’14년~ 지도
ㅇ 임직원 교육훈련 강화 ’14년~ 지침
정보공개
ㅇ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16년 사업추진
ㅇ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14년중 사업추진
ㅇ 도시공사 상세 재무분석자료
작성·공개
‘14.상반기 사업추진
ㅇ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 기반구축과 실시
‘14년중 사업추진
ㅇ 지역주민 대상 기업설명회 개최 ‘14중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