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및 기타해석 모음-시장 재선을 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필아가며 신의칙을 위반하여 체결한 합의는 무효 작성자 : 합의무효 / 2013-12-22 06:32:41 |
역대 시장님들 중에 자신의 재선이라는 영달을 위하여 지하철 노조 집행부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수당을 빼앗아간
놈은 처음이다 12.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도 신의칙을 위반해 체결한것들은 대부분 무효 판정을 받았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라도 호소해서 구제 받아야 한다 아래 주소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및 기타해석 모음 http://crom1112.blog.me/80203764916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대법원의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4명이 하나의 부를 이루어 재판에 참여하고 4명 중 한명이 재판장으로 선임된다. 따라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각 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그 사건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인 경우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로 사건이 넘겨진다.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는 대법원에 있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법관은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석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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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정년연장 시키다니?
박원순시장 이번 판단 잘못이란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