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집(아파트)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 통해 옆집으로 대피해야 산다
작성자 : 조합원 / 2013-12-12 21:30:21
부산 일가족 참사 비상통로 '경량칸막이' 있는데'…
| 기사입력 2013-12-12 16:14 | 최종수정 2013-12-12 16:29

 
화마 덮친 아파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가 대부분 불에 타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2013.12.12. wink@yna.co.kr 

아파트 발코니 통한 비상탈출로 설치 여부 모른 듯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비상대피시 발코니 벽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일가족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치솟는 불길 속에서도 아이들을 감싸며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30대 다둥이 엄마의 시신이 있던 부산 A 아파트 발코니에는 화재가 났을 때 얇은 벽을 부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둥이 엄마 홍씨가 이런 사실만 알고 있었더라면 일가족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된 벽으로 비상대피시 발로 차는 등의 충격만 줘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시설이다.

12일 A 아파트 관리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베란다 벽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가운데 집은 모두 두 곳에 홍씨의 집처럼 아파트 끝에 자리한 아파트는 한곳에 설치돼 있다.

1992년 7월 이후 주택법에서 고층 건물 화재시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1996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에도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이다.

임의규정이지만 1992년 이후 설립된 아파트의 65%가 넘는 곳에 이 비상칸막이가 있다.

 
불길 치솟는 아파트 (부산=연합뉴스) 11일 오후 9시3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이 화재로 홍모(34·여)씨와 홍씨의 어린 아이 3명이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있다. <<지방기사 참조·정희주씨 제공>> 2013.12.12 ready@yna.co.kr

경찰과 소방당국은 홍씨가 '비상칸막이'의 존재를 몰라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씨의 집은 아파트 맨 오른쪽에 있어 왼쪽 발코니에만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는데, 홍씨가 이곳에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를 놓아둔 점을 미뤄 비상통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또 홍씨가 세탁기를 옮기려고 하거나 벽을 파괴하려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설사 홍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반대편 집에서도 '경량칸막이'가 있는 곳을 막는 경우가 많아 탈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생존 가능성만으로도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다.

이웃들은 단란했던 일가족의 죽음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지난해 이 아파트에 이사온뒤 올해 막내 딸도 태어나는 등 화목한 가정으로 소문난 홍씨 가족의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었다.

홍씨의 두 자녀가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도 화재 소식이 알려지자 아침부터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학생들의 오열로 울음바다가 됐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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