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2년 연장됐고 퇴직수당 지급방법이 연말 성과급을 결정 한다
작성자 : 조합원 / 2013-03-29 03:40:59
이미 정년은 연장 되었다는 2012.07.05일 서지 자유 게시판글중 노,사가 협의한 자료에 있다
박정규 서지 위원장은 2013.3.27일 호프데이를 빌미로 임금 피크제를 띄우고 있는데 이제라도 제정신 차리기 부탁한다
공사와 당시 서지의 입장을 발췌해 게제 합니다


[공사]

 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전환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성과급) 불이익 발생,
  - 공기업정책준수(△1점, 2013년 이후 감점 누적), 기관장 리더십 불이익 평가. ※ 2014년 이후 경영평가 대상 제외
○ 대구도시철도공사 퇴직수당지급소송(2010다75495) : 2심까지“노조 패소”, 대법원 계류 중
○ 공사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 전환하되, 정년연장(만 58세가 만료되는 직원에게 2년 정년연장)과 퇴직연금제 도입방안 제시.
○ 노동조합
  - 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전환과 정연연장은 별개사항임.
  - 퇴직금 누진제 보전 후 단수제 전환 시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지침과 서울시 지침과의 충돌문제 발생, 
  - 퇴직연금제 도입 시 충당금 확보방안 문제점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