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촉구한다.
작성자 : 조합원 / 2013-12-03 10:37:59

  • 마부스

  • 13-12-03 09:37

  • 59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촉구한다.

 

서울메트로 사업장에는 총 24,200시간의 타임오프가 주어진다. 현장에서는 2013년 임담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동투쟁의 목표를 위해서이다.

 

122일 서울지하철노조는 공문(18-341)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시간관련 합의안을 통보했다. 문서에는 양노동조합 협의·합의 업무시간으로 산정된 14,006시간을 양노조가 사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의 협의 및 합의 시간이란 중앙, 지부, 지회에 배분하는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회의, 교육위원회, 보육시설운영협의회, 임단협, 교충처리위원회에 소요되는 시간 8,987시간을 포함하는 18,034시간(풀타임 9, 파트타임 18) 일방적으로 산정했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의 협의 및 합의 시간이라며 산정한 항목은 단체교섭참여노조의 설문조사, 현장수렴, 요구안 작성, 대표노조와 협의, 교섭참관및 의견전달에 소요되는 1,207시간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6,166시간(풀타임 3, 파트타임 8)으로 계산 통보했다.

 

협의도 아니고 통보다 또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다. 이것이 진정 공동투쟁을 위한 것인가?

서울메트로는 공정한 타임오프를 배정하길 바란다. 조합원수 산정은 2013년 임단협 창구 단일화 시점으로 해야 할 것이며,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바탕으로 타임오프를 배정해야 진정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Comment




조합원 13-12-03 10:10

2013.12.02일 선거인 명부상 대략 적인 양노조 조합원수도 서지 5000대 메지 2900명으로 돼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자꾸만 벌어지는 서지의 노,노 싸움에 말려든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지노위에 제소 하셔요
서지 개호로 자슥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이게 원칙이라며 개 엠병을 떨어도 이제는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조합원 13-12-03 10:31

서지 위원장이란 작자가 메지 조합원들에게 승진 하려면 서지로 오라고 하며 개 젓지-랄 하고 다닌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닌지요?
또한 연말에 서지가 타임오프 시간 배분을 장난 칠거라는것은 이미 파악 했지만 법으로 대응 할수 밖에 없는 것을 어찌하오리까?
이제부터라도 서지의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것을 고쳐야겠지요 -쌍용차 사태로 조합원은 공장이 서서 여태까지 죽어 나가고 인도에 팔려서 겨우 복직된 조합원들이 뭉쳐서 조합원 총회로 결의하여 민노총 탈퇴하니 탈퇴 무효 소송 걸어서 탈퇴 못하게 하는 민노총 사람들이고 서지도 위원장  선출 되자마자 제일먼저 한일이 2013.3.11일 민노총부터 재가입한거  이젠 모두다 알잖아요?
서지 집행부 사람들 정년,퇴직수당,승진 아무런 의미없고 민노총 총알받이 부대원 모집에 혈안 되어 있어 조합원만  환장하지요


조합원 13-12-03 10:36

쌍용차, 금속노조와 쌍용차 노조간 갈등 더 커지나금속노조, "쌍용차 노조도 파업 책임있다"며 소송고지

기사입력 [2013-11-29 17:20] , 기사수정 [2013-11-29 17:20]
박병일 기자  기사더보기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전국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가 쌍용차와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에서 패했다. 이와 맞물려 금속노조가파업과 관련해 일부 책임이 현 쌍용차 노조에 있다는 소송고지를  한 상태로 향후 양측간 소송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9일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지난 2009년 발생한 파업사태가 일부 책임이 있다는 소송고지를 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소송고지를 통해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현 쌍용차 노조도 책임을지게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소송고지한 배경은 지난 2009년 77일간 진행됐던 파업에 현 쌍용차 노조가 보조적으로 참가했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를 승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쌍용차 노조 측에 소송고지를 한 상태다”며 “쌍용차 노조는 (금속노조) 지부에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쌍용차노조는 지난 2009년 9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73.1%의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하면서 금속노조쌍용차 지부와 선을 긋고 있다.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 측이) 우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고지를 해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동일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공방도 있었다”며 “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책임공방 등 법정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은 2009년 77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쌍용차와 경찰에 각각 33억1140만원과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쌍용차 측이 2009년 파업 당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경찰청이 시위대에 장비가 파손됐다며 1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항소를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송고지에 따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조의 파업 책임 공방 역시 장기전에 들어설 전망이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나자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이 따라 쌍용자동차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bipark@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