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공무원,퇴직수당-부산 교통공단 수준,승진-2,900명을 원한다
작성자 : 조합원 / 2013-11-20 01:49:42
공사가 서지에 제시한 안건 발췌및 메지 요구 사항
가.정년-차등 정년제 도입(1,136명 대상)
1안)55-6개월 ,56-1년,57-1년반
2안)55,56-1년,57년-1년반
-메지는 2012.12.10일 합의서상의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나.공사가 제시한 퇴직수당 보전50%(106,000원)은 30%라서 실제 50%(182,000원)의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판명
1.일괄 1호봉 가산(누진 대상자만)-기본급 35,000원
2.급식 보조비 4만원 인상-인건비 포함
3.복지 포인트 인상-월 13,600원(년163,000원-인건비와 무관
4.교통 보조비 5만원 기본급화-인건비와 무관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급관련 기본급 적용률 조정-(현행74%를 100% 반영)-인건비와무관 (퇴직시 반영)
-메지는 기본급 반영시 부산 교통공단처럼 6호봉 가산을 요구함(중간정산후 5년 미경과자 2,345명도 일괄50% 할증된
중간 정산후 1년경과자-1.5개월, 2년-3개월,3년-4.5개월,4년-6개월 반영 요구)

다.승진적체 해소관련 연구용역안 결과 바탕으로 추진-정원연동제에의함(서울모델 공익위원회 조정서 4항 4급 미만자 승진)
공사는 서울모델 조정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안을 제시 하지 않음(빅딜 카드로 쓰려고 하는중)
-메지의 주장은 장기 근속 적체 해소 차원에서 최소 현직급 3배수인 9년이상 5급 2,000명과 6급 900명의 일괄 승진을 요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