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통상임금 개악 지침 철회를 위한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 작성자 : 노동조합 / 2023-06-08 18:50:26 |
행정안전부의 지침 대로라면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이후 약 4~5년 간 임금인상은 없다.
행정안전부 지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모든 통상임금 소송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29건으로 890억 원 규모입니다. 2023년 임금인상분이 1.7%인 200억 원이다.
행정안전부 지침 대로라면 24년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통상임금 소송금 지급을 위해 4~5년간 임금인상분이 잠식하게 된다.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는 2023년 6월 8일(목) 오후 13시 30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통상임금 소송분 총액인건비 산입 철회! ■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 ■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 임금피크제 폐지! ■ 복리후생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기 위해 통합노동조합도 집행간부와 조합원 70명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행안부의 통상임금 개악 지침은 철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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