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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혁솔규 / 2026-07-29 0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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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현행법상 '소각'으로만 가능했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에 '고온·고압 멸균·분쇄' 방식이 도입된다. 규제특례를 받아 본격적인 현장 실증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각장 용량 부족과 장거리 운반으로 처리난을 겪던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 '2026년 제2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서 주식회사 지엔 이노베이션이 신청한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오직 '소각'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 소각장 과부하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감염 위험, 처리 비용 상승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의료폐기물을 위탁받아 멸균·분쇄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1대)와 경기 안성(2대)에 시간당 200kg 처리 규모의 장비 3대를 투입해 연간 80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집·운반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소병원이다.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 생물학적 지표(BI·Biological Indicator) 검사와 공정 데이터를 상시 기록·검증하며, 악취·소음·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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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후 버려지던 잔재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실증 사업도 이번 공고를 통해 요건이 정정·구체화됐다. 주식회사 삼성씨에스는 연속식 열분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하루 9톤씩 펠렛 형태로 성형해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로 납품·판매하는 사업을 2년간 실증한다. 그간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 기준이 모호해 폐기물로 처리됐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고형연료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 분기별 1회 성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번 승인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및 사업 개시 확인을 거쳐 향후 2년간 실증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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