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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혁솔규 / 2026-07-28 2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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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주인권 사회단체들은 2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포항시 산림조합 숲가꾸기 사업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 1주기, 포항고용노동청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처벌, 재발방지에 나서라!'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국의 늑장 수사와 직무 유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 사람이왔다 제공

지난해 7월 24일, 포항시가 발주한 숲 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네팔 국적의 40대 이주노동자 쉬레스타씨가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당시 포항의 낮 최고기온은 폭염경보가 발령된 33.6도에 달했고, 예초기 등을 사용하는 고강도 옥외 노동이었음에도 그늘막이나 충분한 식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염이라는 예측 가능한 위험 앞에서도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와 산림조합, 다단계 하청업체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였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에 이주인권 사회단체들은 2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포항시 산림조합 숲가꾸기 사업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 1주기, 포항고용노동청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처벌, 재발방지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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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국의 늑장 수사와 직무 유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주노동자들, 같은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 해도 안전장비·휴식시간 없어"

ⓒ 사람이왔다 제공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같은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을 해도 안전장비를 주지 않고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안전 생명보다 이윤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사망했으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 하청업체, 산림조합, 포항시 관계자 모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포항 노동청은 사건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 노동청은 이사건 신속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역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무책임을 꼬집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2025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 등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이 사업주의 명확한 법적 의무가 되었고, 폭염 시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는 세부 보건조치 조항이 공포·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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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미 정부가 폭염을 중대한 산업재해 위험요인으로 공식 인정한 해"라며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포항시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덥고 위험하고 더러운 곳, 조림지 가꾸기 사업과 같은 옥외작업장에서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포항시, 산림조합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포항노동청은 미래의 살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경고했다.

ⓒ 사람이왔다 제공

이들은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똑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지 일 년이 되는 날"이라며 책임자 등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포항시와 포항시산림조합의 안전관리대책이 부실했고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며 "사고 이후 포항노동청이 보여준 행태 또한 포항시와 포항시산림조합의 책임 회피를 돕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쉬레스타씨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항노동청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쌓아가는 범죄행위의 공범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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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염 속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사실상 무권리 상태... 정부, 특단 대책 수립해야"

한편 올해도 폭염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4일 충북 괴산, 11일 충남 홍성, 25일 전남 해남에서 연이어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참담한 현실을 우려했다. 특히 충북 괴산의 경우 포항 사건과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숨진 사고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 온열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 역대급 폭염 속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라며 "불안한 고용과 체류,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기에, 사업주의 작업지시에 대해 문제제기 하거나 거부하기가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이에 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및 경보의 다국어 전파 체계 구축 ▲폭염 보건조치(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 의무화, 물·냉방장치 제공 등) 적극 계도 및 위반 시 엄중 처벌 ▲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옥외작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확대 및 냉방 장비 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않는다. 이주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