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서지 사무국장) 답변입니다.
작성자 : 조하번(펌) / 2013-11-25 11:49:06
타노조 사무국장의 답변이지만 메지 조합원도 정년과 퇴직금의 변경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알권리 차원으로 퍼옴

노동조합의 현재 규약은 위원장과 교섭위원이 연서명으로 합의체결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이 부결되면 집행부는 불신임되어 총사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동지들의 잠정합의 요구가 있었고

위원장은 현장의 요구가 있고 대의원들의 요구도 있으니 지회장들이 참여하는

투본회의에서 논의하여 규약의 문제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의방식을

논의,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의 의견중에 퇴직수당 폐지시 임금보전이 100% 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이니

조합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합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규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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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 관련 규약
> 제 83 조 (대표권 및 교섭권)
> ①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권 및 교섭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단, 위원장은 대표권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단체교섭을 대외단체에 위임할 경우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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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4 조 (협약 안)
> ① 집행위원회는 적기에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 협약 안을 작성하여야한다.
> ② 조합은 단체협약 안을 작성 후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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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5 조 (협약체결)
> 협약의 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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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6 조 (교섭위원)
>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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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7 조(협약의 인준)
> ①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협약 안이 참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재교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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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합의해서 조합원의 뜻을 물어보라는 > 서지조합원, 서지대의원들의 의견을 > 개무시하고 한 줌도 안 되는 법적근거로 >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 > > 잠정합의는 집행부의 일년 성과를 > 조합원에게 허락받는 관례이다. > > 위원장이 허수아비인 서지집행부의 > 신임만 묻는다면 근로조건을 > 다 팔아먹는 직권조인을 해도 >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 서지중앙도 서지역무도 옳은 소리를 > 하는 조합원의 의견을 집단이지매로 > 몰아가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 > 그 많은 조합원들 빼가서 하는 짓이 > 결국 빨갱이 짓거리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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