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의 진실
작성자 : 김 태 철 / 2013-03-27 10:15:51

합의당시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들의(서울시 투자기관제외) 정년이 54년생과 55년생 60세로 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은 기존의 합의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연동하여 추진한다.) 파업투쟁을 걸고 싸워 55년생부터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기로(합의서 1항 참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정년연장의 큰 틀은 합의서 1항에 따라 완결 되었으므로 세부사항만(퇴직시기 - 공무원 1년에 2번. 서울메트로 단협 1년에 1번) 서울모델에서 2013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54생의 정년 또한 55년생과 같이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으나 서울시의 반대로(예산 등) 54년생은 취업알선 하기로 구두 합의하고(동영상 참고) 시행방안은 서울모델에서 2013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퇴직수당의 보전방법 까지 마무리 하여야하나 당시 시간적 어려움 등으로 보전방법을 서울모델협의회에서(공익위) 구체적인 방법을 2013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합의서를 왜곡하지 말고 합의서 이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18대 집행부는 더 이상 17대 집행부 탓하지 말고 당당하게 합의서를 이행 시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합의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시행하고 있고 합의서에 공무원 같이 시행한다고 명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모델과 공사 노사협력처장 말을 인용해 합의서를 왜곡 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 되어야합니다.

합의서에 대한 해석이 노.사간 상충될 때에는 노동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2013년 3월18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 면담과정에서도 정년연장 관련 합의정신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이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합원님들의 권익보호에 나설 것입니다.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