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조의 무급 전임자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및 지회장 근무 협조 실체 ?
작성자 : 고경용 / 2013-01-21 08:54:50
글쓴이 : 고경용 (211.♡.2.241) 조회 : 110



저는 역무 대의원으로 21기부터 25기까지(2008년3월~2013년1월) 5년간 활동해 왔읍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님이 환노위원장 시절에 복수노조 노동법이 통과돼 2010년 5월 타임오프란 이름이 되어 시행되고 2012.1.1일 노조법등의 개정법이 변화되어 시행돼 현재의 노동조합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 지하철 노조는 무급 전임자 5명(대의원대회 결의)을 노조가 사용자가 되어 사용 하였고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약14명)및 파트타임 면제자 (약간명)로 타임오프 22,000시간을 보장받아 활동 하였습니다
지회장 근무 협조 우선 조항도 단협내용에서는 이미 사문화 되었지만 노,사간 조합운영에 협조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2013.1.15일 노사협력처에서 시행한 서울메트로 전자문서 (전사포탈에 2012.12.11일자 노사합의서 보충협약으로 표기되자)가 마치 이면 합의인양 과대포장하여 노조 탄압이라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타결시점에 맺은 합의서는 여러가지 정황상 혼란이 있을수도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노사 합의서는 존중되어야 하고 내용상 큰 흠결이 없는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은 상태로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의 서울메트로는 법으로 허용한 복수노조 상태라 서로 상생의 차원에서 노노가 협조 해야 하는데 자기쪽 이익에 급급한 몇사람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인하여 대다수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모습에 한말씀 올렸습니다

2013년은 정년이 연장 되었으니 퇴직수당 보전 문제를 상반기에 노사가 최우선 매듭지어야할 시기임을 모르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데 사이비 민주노조 활동가는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이 노조를 잡기 위하여 이전투구 벌리는 모습에 개탄하여 현재의 지하철 노조를 탈퇴하고 새노조로 갔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판단은 조합원의 몫이며 현명한 결정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조합원 13-01-21 08:39 211.♡.58.29
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회장 활동이 근무보다 우선한다 조항이 사문화 되었다구요?
사문화 되었는데 왜 매년 서울시나 공사는 삭제를 할려고 요구조건으로 내세울까요? 사문화되었다면 그냥 나둬도 되지 않을까요?

보충협약관련 무엇이 거짓 선동이고 과대 포장입니까?

조합원 및 집행간부들 조차 보충협약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것 맞고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기존 합의서와 불리하게 체결된것은 맞죠?
노조전임자 11명...5명으로
기존 축소된 전임자의 임금보존방안 .... 삭제

2013년 정년연장된것이 확실합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싶어요.
하지만 정년연장관련도 님이 주장한대로 공사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이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하는것도 현실 아닌가요?

님의 글이 신뢰가 될려면 공사가 명확히 공문으로 내려보내면 되겠지요.
지회장 활동이 근무보다 우선한다 조항 삭제안했다.
노조전임자 및 타임오프제 관련 합의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것보다 후퇴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정년연장도 2013년 퇴직수당과 관련없이 연장되었다.

노`노끼리 서로 주장만 하면 뭐합니까?
불 명확하게 합의한 정연수 집행부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지요.
말로만 이야기 해서는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명확한 공사의 입장이나 문서가 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