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파업하면 감점,지방공기업 평가 개선 시급"
작성자 : 조합원 / 2013-10-29 22:38:58
| 기사입력 2013-10-29 17:00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지방공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9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일부 항목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노사관계 관련 지표는 '경영층의 리더십',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노사관리', '노조전임자 기준 등 준수' 등이 있다.

심 의원은 "이 중에서 노조전임자 기준 등 준수 지표를 제외하고는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조전임자 기준 등 준수' 지표에는 파업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실제 파업을 하면 1일당 0.2점을 감점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2점이 감점돼 평가등급이 '나'에서 '다'로 하향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 점을 감안하면 1.0 감점이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안전행정부 관계자도 지방공기업별 경영평가 점수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0점은 평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2011년 평가방식 도입 시 지방공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하거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점 폭을 최대 1.0점까지 늘린 것이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파업 등에 대해 정성적 평가에만 국한하고 정량적 감점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규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파업을 했다고 1일당 0.2점씩 감점한다면 경영평가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셈"이라며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경영평가 방식을 시급히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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