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무실 제공건-발전노조 사례
작성자 : 조합원 / 2013-10-28 03:16:08
보통은 이렇게 하는게 신사적이지 않을까요?
복수노조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제공 알림

***네이버에서 발전노조 복수노조 사무실 사용관련 참고 자료 퍼옴***
복수노조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제공 알림
복수의 노동조합 출범에 따라 “사무실 등 편의제공” 기본방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조사무실 가. 노조간 협의하여 기존 노조사무실을 공동 또는 분할(분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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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노동조합 출범에 따라 “사무실 등 편의제공” 기본방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조사무실

가. 노조간 협의하여 기존 노조사무실을 공동 또는 분할(분리) 사용
(단, 조합원수 비율 10%미만(회사전체기준)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시
참여가 제한되는 노조는 제외, 휴게실 분리 운영)

나. 상기 “가”항이 노조간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사무실
폐쇄후 각 노조사무실 면적을 49.59㎡(15평)이내 규모로 조합원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사업소 여건에 맞게 제공

다. 신설 사업소는 “나”항에 준하여 사업소 실정에 맞게 제공

라. 상기 “가∼다”항 관련 노조사무실 지원계획을 '11.9.19(월)까지
본사 보고

마. 사업소 여건상 별도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 본사 노사협력팀과 협의

2. 집기 및 비품 : 지부장 책상/의자, 회의용 탁자/의자, 컴퓨터, 전화기 등
제공(소파, 소모성 비품류 지원금지)

3. 기타 편의제공 사항 : 단체협약('11.3.17) 준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