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의 군자검수 지부 사무실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작성자 : 유재민 / 2013-10-27 22:30:24
서울지하철노조가 군자검수지부 사무실과 1신호지부 사무실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10일날 동부지법에 제출했다.
단체협약 12조에 의거 사무실이 서울지하철노조 군자차량검수지회 사무실과 서울지하철노조 1신호지회사무실 이니 출입을 금하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 해 달라는 요구다.

서지가 신청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체협약 12조(시설 등 편의제공) 는 “공사는 공사의 시설 일부를 조합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비품 및 통신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사무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라고 되어있다.

1.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단체협약 12조가 자기들 만의 것인 양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은 복수노조시대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어디에도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와 단체협약을 체결 할 유일무이한 교섭단체이다” 라는 문구가 들어 가 있지 않다. 이 문구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삭제되었다.
현재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와 교섭참가 신청을 한 노동조합 중의 교섭대표노조 일 뿐이고 교섭참가 신청을 한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똑같이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12조에 명시 돼 있는 조합사무실 사용도 서울지하철노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다.

2.현재 지하철노조는 중앙과 지부 그리고 조합원이 100명도 안되는 지회까지도 노조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000여 명의 메트로지하철노조는 중앙조차도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복수노조의 시대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군자검수와 같이 서지조합원이 소수임에도 서지가 교섭대표노조이기 때문에 지회사무실 까지도 싹쓸이 해야 한다는 서지의 주장은 비민주적이고 몰염치 한 것으로, 예를들면 “대통령이 새누리당 박근혜이므로 서울시장도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논리다.서지가 교섭대표가 되고 군자 월상반 2층 건물을 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서지 차량지부가 군자후생관 2층에 지부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고, 차량분야 조합원에서 과반수가 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메트로지하철 군자검수지부는 군자검수팀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군자검수팀의 조합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3.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가 있는데 다름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현황이다.
공사와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지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군자차량사업소를 제외한 각 차량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서울지하철노조와 지노 차량지부, 각 차량지회가 대표로서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군자차량사업소 만이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군자정비,검수지부가 대표노조로서 참여하고 있다. 산업보건법시행령 제25조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항1호에서는 근로자대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 시행령에 의거 군자차량사업소에서 양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 2/3에 육박하는 메트로지하철노조 소속의 군자정비지부와 검수지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처음에는 지하철노조 소속의 군자정비,검수지회가 참여했으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참여노조가 메지소속지부로 변경된 것이다.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어디에도 대표노조가 해당사업장의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의 사무실 권한에 대해 명시하거나 언급한 것이 없다. 법에 사무실에 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공사 사장은 이를 판결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민주적이고 보편타당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장정우사장은 편향적이고 이념적 경사가 심한 박원순시장의 노동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영혼없는 관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으로 슬프고 분이 차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