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 관련-3/13일현재 총8904명중 서지4200명 무노조 1200명메지3500명
작성자 : 조합원 / 2013-03-17 13:58:40
복수노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두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은 없고 지금 두개의노조가 개별 교섭을 진행중인데 인원이 적은 소수노조가 임금, 단체협상에 있어 다수노조보다 상위된 안을 제시 받아 먼저 회사와 합의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B&K 임종호 노무사 입니다.
복수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노동조합이 개별교섭 동의를 한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교섭을 하게 되었다면 각 노동조합별로 교섭력을 발휘하여 서로 다른 근로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적은 소수노조가 교섭력을 발휘하여 임금, 단체협상에 있어 다수노조보다 좋은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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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의 예입니다

서울메트로도 과반 노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