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장 위증 승진 비리. 직무대행 비리 .보직발령비리 감사원 이첩
작성자 : 국감 / 2013-10-18 13:49:37
국정감사 승진비리 종합 승진 서열 44위 52위 73 위 등이 해당직급137명 승진에서 제외되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면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올것이다.

장기근속자 20%를 승진 시킨다 하드라도 37명을 제외한 100등 이내는 3년간 피땀흘린 서열 명부가 존중되어야 한다.
소속장 추천이란 사규에도 없는 관행도 없는 것이다. 소속장은 3년간 자신이 평가한 조합원이 순서대로 승진되면 그것이 소속장 추천인것이다. 그런데 국감세 따르면 436위 266위 219위 387위 223위 등의 서지 노조 간부와 현장에서 일도 하지않는서지 전임자가 승진에 포함된 사실은 감사원에서 철저히 규명하여 조합원의 억울한 한을 풀어 주어햐 한다.

6.3일 3급 차장 직무대행자 발령 확인 감사
4급에는 국감에 제출된 승진 서열명부에 1968명의 직원이 있다 그런에 지난 보직 발령자는 승진기간이 1년 -2년 미만으로 승진 서열 명부의 대상도 되지 않는 쌔가만 후배들이 3급 직무대행자로 발령이 났다
4급으로 승진한지 며칠 되지 않은 부하직원이었던 후배가 상관으로 보직되어 업무지시 결제권 근평권까지 행사하고 차기 승진 우선권을 부여 받았다면 이것은 사장의 직권남용에 의한 조직 파괴 행위인것이다.
감사원 감사 필요 사장 고발 조치

소속장 인사발령건
지난 4월 장정우 씨가 사장으로 발령나자 바로 어처구니 없는 인사권 남용 이있었다
본인의 직종과 전혀 다른직종에 소속장을 전보한 것이다. 소속직원과 일면식도 없고 업무 경험도 전혀없는 부서에 소속장을 배치한것이다. 사고발생시 소속장의 대처 방법은 응급조치 능력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자신에게 줄세우기 위한 통제방법이 비상식정이고 졸렬하기 이를데 없는 권력남용 처벌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