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조합원 / 2021-07-22 05:52:51

@소송기간이후(2020년 1월이후~) 판결선고일까지 통상임금(승소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판결선고(58기준 2016년9월)판결선고일까지 소송기간 초과해서 지급했었던 것같은데..그럼 2020년1월이후 판결선고일까지의 통상임금은 다시 서둘러 소제기를 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