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작성자 : 조합원 / 2020-08-21 10:35:00
이은주 정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돼
세계일보 원문|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8.21 09:11 |수정 2020.08.21 09:48 |
출력하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6월2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경찰 소환 조사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지난해 11월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해왔다.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질의 회신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을 통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지명받았고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