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표 작성자 : 조합원 / 2013-10-03 08:01:19 |
2009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액이 퇴직시 월봉액의 70%정도를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구분 2009년 이전 임용 2010년 이후 임용 차이점 납부할 연금액 매월 소득의 6.7% 매월 소득의 7% 납부할 연금액이 0.3% 많아짐 연금받는 연령 60세 65세 연금수령5년늦어짐 연금액 계산(기간)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재직기간 평균 보수월액 호봉상승 급여 만큼 2010년 이후 손해 연금액 계산(비율) 퇴직전 소득의 70% 퇴직전 소득의 57% 연금액이 퇴직전 소득대비 13% 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