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은 대무수당 해결 원년으로
작성자 : 한찬수 / 2020-04-07 16:19:49
심야연장운행이 한시적 중단이라지만 공사는 4조2교대 시범시행처럼 한시를 계속 한시로 가져가려합니다.

비심야 심야 통상근무는 임금변화가 없다는 게 공사 입장이고,

실탑승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승무는 자연히 넉넉히 봐줘도 최소 승무인력의 1/24 이 예비율 상승으르 이어져서 연동되어 대무수당이 발생 안 되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대체근무가 안 줄어든다면 심야연장운행 도입을 할 때 인력증원을 했던 건 무슨 논리였으며

실탑승시간이 줄었는데도 대무가 안 줄어든다면 이 무슨 상황일까요???

올해는 전 직원들 임금을 잠식하는 대무수당 해결 원년으로 잡아야 합니다.

총액인건비 외로 인정해주라고 요구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는데 즉 정부지침을 깨라는 건데 공사 내 노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놔두고 왜 정부지침부터 들먹이시는지...

1.21 파업기점으로 대무수당발생율이 2019년 7월 이전과 같다면 교통노조 투쟁은 돈이 목적이었지 절대로 건강권 근로조건이 아니었음이 명명백백합니다.

왜냐 건강권 근로조건이 우선이면 휴일근무를 계속 거부해야는게 맞으니까요.

통합노동조합 중앙이라도 빨리
2019년 7윌 1일 이전 이후
2020년 1월 21일 이전 이후
대무수당 발생현황을 받아서 2020년 임단협 최우선 안건으로 2019년 인천교통공사 노사합의 정신과 같은 임단협합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2020년 4월 7일

차량1본부장 한 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