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예산집행 및 승무인력 충원요구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작성자 : 직원모임 / 2020-03-10 17:07:11
공정한 예산집행 및 승무인력 충원요구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 운전시간 12분, 그것만이 문제의 전부인가?

지난 1월, 교통공사노조(승무본부)는 1월21일부터 운전업무를 거부하고 실질적인 파업(운전업무 거부)을 시작으로 전면전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공사는 2월 1일 운전시간 원상회복 공문시행으로 서둘러 갈등을 봉합했다. 공사가 노사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했거나 불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지시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교통노조(승무본부)의 가열찬 투쟁을 응원하고 연대의 마음을 보낼 것이다.
교통공사노조(승무본부)는 공사가 (구)메트로 승무원들에게 당무 당 12분의 추가운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운전시간 12분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것이 전부인가? 수천 명의 승무원과 1만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교통노조가 12분 때문에 사상초유의 초대형 투쟁을 하려했던 것인가?


□ 매년 65여억 원 이상의 임금인상 재원이 사라질 것이 본질!

공사는 운전시간 12분 연장시행 목적이 1~4호선 승무의 대무충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현재 공사 구성원 중에는 공사 주장에 수긍하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승무의 직무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무까지 문제 삼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형태로 대무충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쉬쉬해왔었고, 직능 간 갈등의 불씨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매년 60억 원 편성되어 있음에도, 공사 전 직원의 현재와 미래 임금을 올리는데 쓰여야 할 임금인상 재원 65억 원이 추가로 매년 특정직능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비상대기조는 예기치 않은 병가 등에만 대무충담을 해야 하고, 일반적인 휴가·교육 등은 반드시 휴가·휴무자가 충당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 공사와 서울시의 인력․인건비 편법운영을 막는 길은 1~4호선 승무의 5~8호선 승무와 같은

1. 인력충원 예비율 13% 유지
2. 운전시간 4시간42분 실 탑승
3. 대기조 교번제로 전환

비상 대기조를 교번대기조로 전환하고 부족인력이 있다면 이를 충원하기 위한 양 노조, 4개 직능 전체를 아우르는 통 큰 투쟁을 전개할 의지나 용단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전 직원 임금인상 재원의 손실을 막고 승무원들의 온전한 휴가 휴무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라는 정공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편법은 편법을 부르고, 노노 갈등만을 조장하는 공사와 서울시에 놀아날 뿐이다. 이에 우리는 공사와 서울시에게 일부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예산집행과 부족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전 직원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10일

온전한 임금인상을 바라는 직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