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승무노조 파렴치행위 고발 뉴스
작성자 : 직원모임 / 2020-02-10 1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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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업 철회됐는데 무단결근…열차운행 `펑크` 낸 노조원들

서울교통공사 징계 착수

업무연장 잠정중단 합의한 날
노조 업무거부도 취소됐지만
일부 승무원들은 무단이탈
1~4호선 20편성 운행 못해
일탈 드러난 뒤 감사도 거부

"승무원을 위한 교통공사냐"
非승무 직군들 불만 커져

최현재 기자
입력 : 2020.02.10 17:43:24

지난달 21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음에도 아침 출근시간 시민들은 지하철이 지연 도착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노조원들이 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일 아침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공사 감사실은 당일 아침 1~4호선 열차 일부가 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무단이탈`한 승무원 노조원들은 감사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노조의 `막무가내`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공사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승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 381명은 노조가 업무 거부 철회를 결정한 지난달 21일 아침 근무조에서 이탈했다. 이들 대부분은 1~4호선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인 탓에 당일 1~4호선을 통틀어 열차 20편성이 첫차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 예정대로 운행되지 못했다.

노조는 당일 "공사가 승무 분야 노동시간 개악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승무조합원은 오전 4시 10분부로 업무에 복귀한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승무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 직원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업무 거부 철회 당일 아침 일부 열차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열차 운행이 지연돼 민원이란 민원은 역무원들이 다 받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열차가 미운행된 사실을 확인한 감사실은 지난달 23일 무단이탈자 38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감사실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공사 사규에 따르면 무단이탈은 최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나 공사 측은 감봉 이상 중징계 처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무단이탈자에 대한 소환명령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기 위한 절차임에도 집단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측도 이들의 불출석에 격앙돼 최소 감봉 조치할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들의 집단 출석 거부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차원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승무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이 공사 내에 퍼지면서 역무, 기술, 차량 등 다른 직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공사가 승무원들의 일평균 운행시간을 12분 연장하는 조치를 철회하면서 승무 이외 직렬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승무직들만 챙긴다"는 비아냥이 나왔는데, 이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어서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공사는 승무원들의 일평균 운행시간을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승무직원들 운행시간을 늘려 투입 인원을 줄이면 이들에게 쏠려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다른 직군에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초과근무수당 약 129억원 중 95.9%인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됐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달 노조의 업무 거부 엄포에 굴복하면서 이달 1일부터 일평균 운행시간은 4시간30분으로 원점 회귀했다. 이에 따라 타 직렬로의 초과근무수당 배분이 수포로 돌아간 데다 승무직들의 무단이탈 사실이 알려지자 타 직렬 종사자들은 격앙되는 분위기다. 한 직원은 내부 통신망에 올린 `승무를 보고 든 생각`이라는 글에서 "(나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승무직원은 타 직렬에 비해 월 100만원 이상 더 받아간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승무교통공사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내 승무직원들 간 갈등 조짐도 감지된다.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되기 전부터 일평균 4시간30분으로 운행하던 1~4호선(옛 서울메트로)과 달리 5~8호선(옛 서울도시철도공사) 승무원들은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운행시간 4시간42분을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현재 1~4호선 승무원들과 5~8호선 승무원들이 받는 초과근로수당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관계자는 "현재 4급 동일 호봉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연간 약 500만원 차이 난다"며 "5~8호선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1~4호선 승무원들과 대우가 다른데도 같은 직렬로 묶여 비판받는 것을 부당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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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잘못된 1~4 승무 휴일근무수당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그 일선에 '서울교통공사 온전한 임금인상을 바라는 직원모임'이 앞장서겠습니다. 곧 전 직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 알리는 이 : '서울교통공사 온전한 임금인상을 바라는 직원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