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급보& 승무노조 노사협의회 의결서
작성자 : 온전한 / 2020-02-05 19:59:44
2019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7급보 직원의 7급 전환시 유예된 견습기간 3개월을 6급 근속승진 시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후생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을 조속히 시행한다.

3.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4. 2019년도 임단협 부대약정서 2항 4조2교대 확정에 따른 교번, 통상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의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 1/4분기 내 추진한다.

5. 시민안전과 직원고충 해소를 위해 역무분야의 1인 근무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6. 역무분야 2020년 비상훈련계획과 관련 현실적인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훈련이 시행될수 있도록 노사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한다.

7. 차량분야의 위험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위험물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2020년 임단협에서 마련한다.

8. 터널내 양방향 집진기 설치에 따른 효과검증을 실시하고 운영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노사 간 협의한다.

9. 본사 근무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업무 재배치 및 인력충원 방안을 2020년 임단협에서 논의한다.

10. 종합관제단 근무 직원들의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11. 노사 신뢰회복과 열차 안전운행의 필요성을 노사가 공동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020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