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개선 방향 팩트체크
작성자 : 조합원 / 2019-11-27 00:44:20
통합노조 이슈플러스 15호
(http://www.smlu.or.kr/bbs/board.php?bo_table=6_4&wr_id=115)

여기보면
'재무관리-21년 지표개선안' 항목 보면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예산증가분 외에
휴일확대에 따른 시간외 근무 추가소요 인건비 제외 예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해당 내용 찾아봤습니다.
관련자료-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857991ASNZsI&fileSn=1
해당 자료 31페이지
'재무관리-④예산집행의 적정성: ㉠인건비 인상률 준수 평가' 항목을 보시면

○ 점수 : 기준 준수(만점), 기준 초과(0점)
○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9년도 만근자와 전년도(2018년도)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도 만근자) 총액을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
한다(’19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만 적용).
※ 퇴직자, 장기교육 및 휴직자, 신규입사자, 승진자, 무기계약직, 기간직 등 제외
○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
(소급적용 가능) 및 구제역 방제 등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
및 정부의 정책적 요구(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은
예외(제외)
* 단, 단년도 특이소요인 경우 다음연도 인상률 산정시 초과분은 제외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선택적 복지비 지급․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가분은 제외
○ ’17~’18년도는 당해 평가결과 점수 활용
○ 신설기업 등 평가가 불가능한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 적용
총점환산 득점  해당지표들의 가중치
해당지표들을 제외한 득점 ×해당지표의 가중치
○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호봉승급에 따른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인상분)이
총인건비(퇴직자 인건비 제외)의 1.4% 이내 여부도 평가
※ 인위적인 급여테이블 조작은 없었으나, 인력분포상 불가피하게 승급인력이
많아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4%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 인정

이렇게만 나와있고 휴일확대에 따른 시간외수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조합에서는 예정이라고 표현했지만 공식적인 행안부자료에는 언급조차 없는데
예정이라는 것이 조합의 희망사항인건지 아니면 비공식적이지만 어느정도 합의가 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