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년만에 육체노동 가능 연령 65세로 변경
작성자 : 정년쟁취 / 2019-02-22 09:08:23
어제 대법원에서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65세로 5년 늘렸읍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퇴직후 재취업 2년 보장 합의서가 있는데 노.사는 감추고 있읍니다
기존 우리의 정년은 61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