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태에 대한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의 입장을 밝힙니다.
작성자 : 곽용기 / 2018-10-25 09:29:33
최근 사태에 대한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의 입장을 밝힙니다.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최근 언론에서 불거진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사태’에 대해 법률소송단을 왜곡된 인식으로 바라보고 심각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률소송단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보하여 작금의 사태를 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히지만 이번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사태’와 법률소송단은 그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저희 역시 언론의 보도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공교롭게도 현 사태에 관해 많은 언론사로부터 주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소송단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소송단원의 법률적 피해를 법에 호소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은 올해 1월 “정규직화 합의”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고자 헌법소원 소송단을 만들어 출범하였습니다. 소송에는 재직자와 취준생을 비롯한 일반인이 포함된 5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송단원의 법률적 피해와 평등권의 침해를 법에 호소하고자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단체일 뿐입니다. 저희는 소송대상인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헌소를 제기한 것은 작년 2017년12월31일에 체결된 정규직화 노사합의에 있어 전환과정의 “절차적 모순과 법률적 피해”가 분명 존재하며 정규직의 “상대적 역차별”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소송단은 공정치 못한 전환과정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의 본질은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전환과정과 합리적이지 못했던 절차적 하자를 바로 고치는데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업무로써 업무직의 정규직화가 정당하다면 그 과정 또한 정규직과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기회의 평등이지 획일적 결과의 평등”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 문제를 법리적으로 판단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모욕적인 발언은 더 이상 묵과할수 없습니다.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은 언론에 보도된 특정정당과 그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저희 단체 또한 언론을 통해 특정정당의 국회참석 요구사실을 알았고, 이후 연락이 오자 저희 소송단은 근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판단하여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얼마 전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저에게 경고성에 가까운 인격모독의 글을 공지하고, 우회적으로 “우물에 침을 뱉은 사람이 다시 그 우물을 마신다.”는 표현까지 빌리며 마치 저희 단체를 특정정당의 나팔수인 것처럼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 곽용기는 514명의 법률소송단 대표로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지나친 공개발언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분노를 밝히며 이 일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법률소송 진행은 항상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언제나 시민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고하며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사태’가 서울교통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쉽게 단언할 수 없지만 아무쪼록 순리대로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에 쏟아지는 근거없는 내용의 발언들은 삼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23일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 대표 곽용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