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조선일보]왜곡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자 : 펌 / 2018-10-22 06:29:01
진실은 이렇습니다.

팩트체크와 입장



작성: 2019. 10. 20.

작성자: 서울교통공사노조 특별대응팀 팩트체커



조선일보 ‘채용시 임직원 친인척 우대’ 의혹제기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10월 20일자 A1면 「그들끼리 나눠 먹는 ‘취준생 일자리’」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선 ‘채용 때 임직원의 친인척을 우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인용부호를 사용한 기사를 1면에 올리면서도 누가 의혹을 제기했는지? 제기한 의혹의 근거는 무엇인지? 의혹의 대상자에게 의견 또는 반론을 청취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사 작성의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정치적 억지 주장으로 기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시 임직원 친인척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면 사실에 근거해 적시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입사 시 임직원 친인척 우대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또한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선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전직 노조위원장의 아들, 노조 지회장의 배우자, 전․현직 노조 관계자 9명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사실 확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거나, 비리 또는 특혜로 전환된 것이라는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이 비리/특혜/부정의 낙인찍기 기사는 언론, 기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조선일보의 서울교통공사 ‘도덕적 해이’ 주장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10월 20일자 사설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식당․목욕탕 직원, 이용사까지 정규직이 되어서 ‘도덕적 해이’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후생지원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욕하는 주장입니다. 해당 분야 업무는 상시지속업무로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정규직 고용으로 유지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일전에 이언주 의원의 ‘밥하는 아줌마’ 주장처럼 조선일보의 주장은 특정 직역을 비하하는 것으로 우리 노조와 후생직원직 직원들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해당 노동자가 정규직이 된 것이 ‘도덕적 해이’입니까?



조선일보 ‘목 졸라 정규직 전환’ 주장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10월 20일자 사설을 통해 ‘노조원이 목을 졸라가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노조 팩트체커가 발행한 「진실은 이렇습니다.」(2018.10.20. 발행)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보도에 대해 노조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가 바르지 않거나, 일부를 비틀어 악의적인 주장과 낙인찍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악의적, 반복적 보도태도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10월 19일자 보도에서도 ‘민주노총’ 산하 전직 위원장(김모,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적)의 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특정한 전환 대상자의 아버지는 ‘한국노총’ 산하 전직 위원장이며 현재는 공사 1급 간부인 김모처장입니다. 조선일보가 특정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입사 및 전환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조금이라도 비리/특혜/부정의 근거가 있다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노조’, ‘위원장’이라는 단어에 ‘고용세습’, ‘부정/비리/특혜’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억지로 부여하려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현재 해당 보도는 삭제되었고, 조선일보는 10월 20일자 사고를 통해 정정보도하고 해당 ‘민주노총’ 산하 김모 전직 위원장과 독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실관계가 비틀고, 근거없이 낙인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민․형사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찬모’가 아닙니다.




일부 보도와 정치인들의 주장, 기사, 발언에서 식당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찬모’라고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해당 업무 종사자를 ‘찬모(饌母)’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역할론에 근거한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식당에서 일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는 남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조는 정식 명칭인 ‘후생지원직’ 또는 ‘조리원’으로 표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 10. 2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특별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