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정규직 전환, 고용세습 무마 의심"-기사펌
작성자 : 깡3 / 2018-10-19 19:28:50
울교통공사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고용세습 무마 의심"
기사입력 2018-10-19 18:15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취소 소송서 주장
"빠른 정규직화, 고용세습 무마 강한 의심"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의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 심리로 전날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Δ절차상 하자에 따른 위법 Δ노사합의 및 인가처분 무효 Δ법률상 이익과 임금 및 승진상 침해 등을 지적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서울교통공사 기존 정규직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이다.

이들은 서면진술서에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데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연합체 동의가 없었다. 업무직 관리규정 등은 개정 당시 영향평가와 예고기간 등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고, 이사회 결의생략 사항이 아님에도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며 "이런 절차적 하자들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이행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행위 당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동대표도 아닌 노조위원장만이 기명날인했으며, 과반수 노조가 없어 공동교섭을 했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노사합의된 규정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근로자 중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정규직의 승진 및 보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청구인들의 명예와 신용상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초 노사합의를 했던 이유가 상호 협의와 양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인데도, 해당 정책은 국가의 정책과도 관련 없는 독단적 정책이기도 하며 예산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 위법한 정책인 바 청구인들이 협의와 양해를 이뤄야 할 공공복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결국 인건비 부담은 교통공사의 것이고, 교통공사가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정규직)들에게 결과적으로 임금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원고 측 대리인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조기현 변호사는 "교통공사와 서울시는 합작해 국가 정책도 아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상당부분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정규직이 된 계약직의 대부분이 고위직과 노조 관계자의 친인척 등이라서 고용세습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