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등록
작성자 : 조합원 / 2018-09-14 20:56:04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에서 유실물등록이 노동조건 변경이라 단체협약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합니다.유실물등록이 역무원만 해야한다는 법이 없는 이상 역무원들은 승무,차량,기술분야 에서 가져오는 유실물등록을 거부해야합니다.등록도 안된 2~3일 지난 유실물을 가져오면 등록한사람이 모든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것이 노동조건변경이 되는 지 모르겠지만 우리회사는 서로 일을 안할려고만 합니다.공통된 것은 함께처리 해야 합당합니다.역무원이 유실물 믿지 못해 안받아주면 할 말없읍니다. 유실물은 습득한 부서에서 등록하거나 경찰서에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실물 등록건수가 하루 수백건씩 올라오니 수거 즉시 등록해야 승객이 유실물 찾아 갈 확률이 높읍니다. . 습득 즉시 등록으로 남겨야 분실우려도 적고 서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