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규직화 싸인만 유효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처사
작성자 : 어처구니 / 2018-01-10 23:54:37
2017.12.28일 밤늦게 노.사 대표자 4인의 정규직화 구두 합의되었으나 합의서는 서명 않됨-12.29일 08시경 임.단협은 결렬되었고-노.사 대표자들과 12. 31일 10시경 3노조 공동운영위 결과는 59명중 34명 과반이상 찬성으로 년내 임,단협 타결 찬성안이 가결되어 오후9시 20분 교섭중 임,단협과 정규직화 합의서는 사측대표와 노측 2명 위원장만 싸인 하였고 도철노조 위원장은 임,단협 잠정 합의 내용에 불만을 갖고 부결 주도(교섭위원 비밀 투표-7명 찬성.6명 반대:2/3 찬성요건 미충족)하여 교섭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12.31일 24시 마감시간에 쫒겨 사측과 2개 노조 위원장만 22시경 서명되었다

2018.1.2일 도철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서 싸인 거부후 자체 규약에 의한 도철노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규직화 합의서만 통과후 2018. 1.4일 합의서에 사후 싸인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싸인 거부하고 잠정합의안이 날치기 되었다는등의 중상모략과 법적 효력없음 주장하나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합의서이고 법적으로 합의서 이외의 다른 교섭은 인정되지 않는대도 추가 실무 교섭한다고 구라 치는중이라 어처구니가 없다

잠정합의한 합의서를 두노조 규약에의한 찬반 투표와 개별동의서 징구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 참석과 투표자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잠정합의된 임,단협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