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같은 60세 정년실현을 위한 우리의 요구 통지
작성자 : 대해 / 2013-09-16 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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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같은 60세 정년실현을 위한 우리의 요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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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는 55~56년출생자들이며 서울메트로 노사의 정년연장 단체교섭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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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 10 노사합의서의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그리고 서울모델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라고 합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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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서울시 공사의 단계적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억지 주장으로 인하여 2013년 상반기에 정년연장을 시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년은 2013년 상반기에 공무원과 같이(단계적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없는) 60세로 이미 시행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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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8.28 서울모델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조정을 하였는데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한 정년연장 시행시기을 지키지 아니 한 것과, 이번 조정내용이 단계적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내용을 함께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라고 한 것은 2012.12.10 원 노사합의에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도록 한 내용과 달리 조합원에게 매우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 원 노사합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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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박정규집행부는 무효인 서울모델조정서를 근거로 정년연장에 관한 노사 단체교섭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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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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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모델 조정서의 정년연장에 관한 내용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2012.12.10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3년 상반기에 이미 공무원과 같이 시행되었으므로 즉각 이행을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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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 확보된 공무원과 같은 60세 정년을 침해하는 것과, 특정계층에만 피해를 주는 단체협약의 불이익한 변경(55~56년생에 대한 차별정년)을 하는 것은 교섭 대표노조가 공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협약 불이익하게 변경을 한다면 노동조합과 교섭위원들은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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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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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성명 심용섭 주민등록번호 550327-1******
주 소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현대@107-1001 서 명 심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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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지는 메지 지부장들에게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으니 전원 서명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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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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