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결렬 도노는 누구편??? ■
작성자 : 한찬수 / 2017-12-29 07:55:51
2017년 12월 28일(목) 20시경 본사5층 회의실에서 2017년 노사 임․단협 제5차 본교섭이 속개되었다가 1시간여 만에 정회 후 실무협의, 교섭위원회의, 노사대표자회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서울지하철노조(이하 ‘서노’) 자체회의, 5678도시철도노조(이하 ‘도노’) 자체회의를 하였으나 도노의 이견으로 29일(금) 05시30분경 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 교섭 속개 시 사측(안) 설명 페이스북 동영상 업로드 아래 링크요망 ♧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31968926976201&id=100004893044515


교섭을 시작하며 사측이 설명한 안은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이 몇몇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밤새 첨예하게 밀고 당기고 자기주장을 하며 진통을 겪고 노사 노노 직종 간 서로 양보로 만들어 낼듯하던 것이 도노가 거부하고 서노가 동조하며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래 세 가지와 추가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상향평준화 임금인상

둘째. 기합의 승진(1~4호선 90년대 중반 사번)

셋째. 통합 직급 손해자(6~9급 → 6~7급, 2010년 이후 입사자) 보전

기타. 해고자 복직

전 직원들의 이익과 자존심이 걸린 위 세 중요사안에 대해 사측은 전격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측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궤도, 건축분야 주야 업무집중 시범실시

둘째. 구)도시철도 2단계 징계경감규정을 구)서울메트로처럼 1단계 징계경감규정으로 개정

셋째. 서노 창립기념일 및 공사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폐지


사측이 수용한 것과 노측에 양보 요구한 것을 놓고 상호이익을 논하자면 원래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교섭은 상대가 있는 것이라 사측이 수용하므로 인해서 노측이 이익을 얻는 게 많다고 해석해봅니다.

도노는 사측의 요구에 불만을 갖고 교섭결렬을 유도 결정케 했습니다.
애당초 도노는 전 직원들의 임금, 승진, 근속급임금손실해소, 해고자복직에 단 1%도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조직 장악에만 신경 쓰며 직원들의 이익이 걸린 12월 중 노사합의는 안중에도 없었던 불순한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에 동조하는 서노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사측이 요구한 안을 달리 해석해보면

- 궤도, 건축분야 주야 업무집중 시범실시는 4조2교대와 같이 시범실시일 뿐입니다.

- 구)도시철도 2단계 징계경감규정을 구)서울메트로처럼 1단계 징계경감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실제로 구)도시철도에서 징계가 2단계 경감된 사례가 없으므로 징계양정 직원들의 피해구제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지적사항으로서 개정이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당하여 전 직원들의 성과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사문화된 규정은 백분 양보해도 손해가 없지 양보 안 하므로 인한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서노 창립기념일 및 공사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폐지는 사측이 한 수 거두고 공사창립기념일은 양보하되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은 노조가 통합되어 서노가 없어지니 유급휴일 하루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이야 노동조합이 당연히 지켜내면 좋겠지만,
12월31일까지 2017년 임단협을 노사합의 못하면 아래 세 가지 손해가 있습니다.

첫째. 2018년 성과급 1인당 280여만 원 손해

둘째. 2018년부터 처우개선비 1인당 213만원 미지급

셋째. 임금인상재원 불용처분(예 : 5급26호 차량교대근무자 200여만 원)

2017년 대비 2018년 전 직원 평균 대략 700여만 원의 임금이 오를 수도 있는데 손해 볼 수도 것입니다.
자, 이정도면 누구 때문에 전 직원들이 손해 보는 것인지 아시겠죠?

머리에 든 거 없는 패거리인 도노 그리고 그들과 통합해서 덤 앤 더머가 되려는 서노…